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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501758
한자 烈女
영어음역 yeollyeo
영어의미역 virtuous woman
분야 종교/유교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집필자 김정호

[정의]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한 부녀자.

[개설]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이고 근간인 부부의 도리인 부위처강(夫爲妻綱)을 3대 강령의 하나로 삼았다. 부부란 성적 결합 이전에 자녀 생산과 가문 계승의 사회 기초단위였으며, 가정의 안정은 지역공동체 안정질서의 바탕이었다.

그렇다고 조선 사회가 무조건적 맹종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군주에게는 덕치를, 가장에게는 인애(仁愛)와 자애를 강조함으로써 조화를 꾀했다. 이 같은 이념에 따라 군주에 충성하는 신하, 부모에 효도하는 자식과 며느리, 오직 한 남편을 섬기며 시집의 가계를 잇기 위해 성심과 인고를 다하는 여인을 표창하는 3강(綱) 장려책을 법제화했다. 『대전통편(大典通編)』이나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예전(禮典)조 장권(獎勸) 항목을 보면, 효자와 마찬가지로 열녀에게 정문(旌門)을 내리고 호역을 면제하는 상을 주었다.

[현황]

1791년 『진도군읍지』에는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이(李)씨 1명이 기록되어 있다. 1923년 『중증진도읍지』에는 열녀 60명이 등재되어 있다. 1931년 진도향교 뜰에 세운 삼강비에는 23명의 열녀가 기록되어 있다. 광복 후에도 향교, 군수, 도지사 이름으로 열녀 표창은 계속되고 있다. 1976년에 『진도군지』에 기록된 열녀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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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진도군지에 수록된 열녀 명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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