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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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壽鳳近隣工園-億代訴訟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홍민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수봉 근린공원 일부가 토지 사기꾼에게 넘어갔다가 환원된 사건.
[역사적 배경]
수봉 근린공원 내의 약 19,954㎡[6천여 평]에 이르는 땅은 본래 1939년 일본인 하야시 쇼조[林省三]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1948년 한미 협정에 따라 국유 재산이 되었다. 그러나 1967년 토지 사기꾼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들에게 되판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안 정부가 뒤늦게 소송을 벌여 이들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계속해서 일본인 하야시 쇼조의 명의로 남아 있었다.
[경과]
2002년 수봉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와 궁도장, 수림대 일대가 토지 사기꾼에게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송상국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하야시 쇼조 소유로 남아 있는 이 땅을 자신의 부친이 1974년 하야시 쇼조로부터 땅을 매입한 것처럼 위조한 뒤, 2001년 행방을 알 수 없는 하야시 쇼조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200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구에 자신의 땅에 있는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송상국이 국유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이라 판단하고, 당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고문 변호사였던 홍일표와 함께 2003년, 2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인천 지방 법원에 송상국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결과]
수봉 근린공원 100억대 소송사건은 2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홍일표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과거 소송 기록에서 수봉 근린공원이 국가 소유임을 확인한 1971년도 판결문을 찾아냄으로써 끝이 났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받아들여 인천광역시 남구의 승소 판결을 하였고, 2005년 2월 12일 수봉 근린공원은 마침내 국가 소유로 환원되었다.
[의의와 평가]
수봉 근린공원 100억대 소송 사건 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를 환기시켜 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