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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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京畿十二雜歌 |
이칭/별칭 | 긴잡가,좌창,12잡가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문화유산/무형 유산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오정윤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는 이순희에 의해 전승되는 전통 음악 장르.
[개설]
경기12잡가 또는 12잡가는 ‘긴잡가’ 또는 ‘좌창(座唱)’이라고 한다. 19세기 무렵 발생한 장르로서 사계축(四契軸)[사계에 거주하던 소리꾼을 일컫는 말로, ‘사계’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일대] 사이에서 만들어져 불렸다.
[구성 및 형식]
12잡가는 8잡가와 잡잡가로 구분되는데 8잡가는 「유산가」·「적벽가」·「제비가」·「집장가」·「소춘향가」·「선유가」·「형장가」·「평양가」이고 잡잡가는 「달거리」·「십장가」·「출인가」·「방물가」이다.
음악적 특징은 12가사와 비슷하여 4분의 6박자인 도드리장단이고 「집장가」만이 세마치장단으로 되어 있다. 음계는 서도 민요의 선법을 딴 것이 대부분이고, 「선유가」·「평양가」·「달거리」·「출인가」 등이 경기 민요처럼 경제(京制)로 되어 있다. 형식은 약간 불투명한 유절(有節) 형식, 즉 마루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설은 가사가 지식층들이 즐겨 인용하는 한문시를 많이 혼용하는 데에 반하여, 잡가는 서민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이 많다. 창법은 가사가 정악적(正樂的)인 표현법을 사용하지만, 잡가는 굵고 힘차며 폭이 넓은 요성(搖聲)을 사용한다.
[현황]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1호로 2009년 3월 30일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예능 보유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이순희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보유 후보자인 김금숙으로부터 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