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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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효진 |
제정 시기/일시 | 2007년 11월 - 뉴타운 퇴계원지구 퇴계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용역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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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시기/일시 | 2009년 4월 30일 - 뉴타운 퇴계원지구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고시 |
시행 시기/일시 | 2012년 4월 19일 - 뉴타운 퇴계원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 |
폐지 시기/일시 | 2015년 10월 15일 - 뉴타운 퇴계원지구 퇴계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해제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21년 3월 - 뉴타운 퇴계원지구 퇴계원2구역 정비 구역 지정 |
관할 지역 | 뉴타운 퇴계원지구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에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개설]
경기도 남양주시의 구도심은 종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민간 위주의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또한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지역 불균형은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도시 주거 환경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뉴타운 퇴계원지구 계획은 총면적 30만 4172㎡, 계획 인구 9,610명, 계획 세대 수는 3,696세대로 계산되어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뉴타운 퇴계원지구는 첫째,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면적의 약 68%가 임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인접하여 잠재 개발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한편 시 전체 면적의 86%가 상수원 보호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등 각종 토지 이용 규제에 묶여 있고, 시 전역이 중심축이 없이 소도심으로 분산되어 있다.
둘째, 난개발 방지 및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 퇴계원지구는 노후 불량 주거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공동 주택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이 건설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한 생활 편의 시설과 도시 기반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선도 모델 도시[Leading Model City]로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등 공공의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경기도 남양주시를 선도 모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관련 기록]
뉴타운 퇴계원지구와 관련하여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12-94호] 및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고시」[남양주시 고시 제2015-258호] 등이 있다.
[내용]
뉴타운 퇴계원지구는 주택 재개발 총 3개소로 퇴계원1구역·퇴계원2구역·퇴계원3구역, 도시 개발 사업 총 5개소 퇴계원4-A구역·퇴계원4-B구역·퇴계원5-A구역·퇴계원5-B구역·퇴계원6구역,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퇴계원 7구역, 도시 계획 시설 사업으로 퇴계원 8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천]
뉴타운 퇴계원지구는 2007년 11월 퇴계원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4월 30일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2012년 4월 19일에는 뉴타운 퇴계원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2015년 10월 15일 3년 동안 실시 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않아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지만 2021년 3월 퇴계원2구역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8월 무렵 퇴계원5구역이 주민 동의율 75%를 달성하는 등 재개발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뉴타운 퇴계원지구는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정책 자체가 크게 후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