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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600542
한자 金正喜宗家遺物一括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윤봉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06년 7월 18일연표보기 -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보물 제547-2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김정희 종가 유물 일괄 보물로 재지정
소장처 추사유물전시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지도보기
성격 전적류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추사유물전시관에 소장된 김정희(金正喜)의 일괄 유물.

[개설]

추사 김정희 고택의 전래유물로 추정되는 김정희의 증조할아버지인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藎) 관련 유물 10점과 『신해년책력(辛亥年冊曆)』[표제 1점, 유묵 15점]이다. 김정희 필적은 서예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을 보완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

[구성/내용]

1. 월성위 김한신 관련 유물 10점

① 『매헌난고(梅軒亂稿)』: 김한신의 시집으로 13~34세까지의 시작(詩作)을 모은 것이다. 『교사시말』과 함께 김한신의 자필(自筆)로 추정되며, 『월성위행장』과 더불어 김한신 관련자료로 가치가 높다.

② 『교사시말(郊舍始末)』: 김한신이 필사한 1747년 7월 12~22일의 일지(日誌)이다.

③ 『월성위행장(月城尉行狀)』: 아들 김이주가 기술한 김한신의 행장이지만, 글씨는 김이주가 쓴 ‘월성위김한신묘표 음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타인의 필적으로 여겨진다.

④ 「영조어필 월성위김한신묘표(英祖御筆 月城尉金漢藎墓表)」: 김한신묘표의 제서(題書)로서 영조의 어필로 추정된다. 현재 예산의 김한신묘표 앞면에는 “유명조선수록대부월성위…지묘 화순옹주부좌(有明朝鮮綏祿大夫月城尉…之墓 和順翁主?左)”라 새겨 있고 말미에 작은 글자로 “망칠지년 문체이사(望七之年 ?涕以寫)”라 새겨 있는데, 이 필사물에는 “유명조선(有明朝鮮)”과 말미의 8자가 없다.

⑤ 「월성위김한신묘표 음기(月城尉金漢藎墓表 陰記)」:유척기(兪拓基)[1691~1767]가 기술한 김한신묘표의 음기로 서자(書者)는 김한신의 아들 김이주로 여겨진다. 예산의 김한신묘표 음기에는 “불초남이주서 숭정기원후삼신사 월 일립(不肖男?柱書 崇禎紀元後三辛巳 月 日立)”이라 새겨 있어 김이주가 쓰고 1761년(영조 37)에 세웠음을 밝혔다. 묘표 글씨와 이 필사물의 서풍은 같으나 자형이 다른 예가 있으며, “일행(一行)·이행(二行)·삼행(三行)…”이라 각행의 순서를 표시한 점으로 보아 김이주가 필사한 다른 부본(副本)일 것이다.

⑥ 「영조어제 화순옹주유제문(英祖御製 和順翁主諭祭文)」: 1758년(영조 34) 3월 15일에 영조가 호상중관(護喪中官) 이세태(李世泰)로 하여금 둘째 따님 화순옹주의 영전에 바치게 한 제문이다.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⑦ 「숙빈최씨시책문(淑嬪崔氏諡冊文)」: 1756년(영조 32) 영조의 모친 숙빈 최씨[1670~1718]에게 ‘휘덕(徽德)’이란 시호를 가상(加上)할 때 김한신이 필사한 책문(冊文)이다.

이외에 지본묵서인 영조의 어필 「춘축(春祝)」·「희우(喜雨)」·「칠절(七絶)」 3점이 있다.

2. 『신해년책력』의 김정희 필적

김정희가 사용했던 『신해년책력』 앞표지에는 “신해칠정(辛亥七正)”이란 제목과 “길상여의관(吉祥如意館)”이란 소장처가 예서로 쓰여 있다. 책력 제1면의 “대청함풍원년 세차신해 칠정경위 숙도오성 복견목록(大淸咸豊元年 歲次辛亥 七政經緯 宿度五星 伏見目錄)”으로 보아 “신해칠정(辛亥七正)”은 “신해칠정(辛亥七政)”의 뜻임을 알 수 있다. 함풍원년은 1851년(철종 2)에 해당된다. 이 책력에는 시고(詩稿)·서간(書簡)·제서(題書)·임서(臨書) 등 김정희의 필적 17점이 붙어 있는데, 지정 대상은 이 중 ‘해서대련’과 ‘전서’를 제외한 15점에 한한다.

[의의와 평가]

추사 김정희의 필적은 물론이고, 김정희의 증조부 김한신 등을 비롯한 영조의 필적 등은 서예사 연구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또한 당대의 왕가의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을 보완하는 등의 의미가 있어 2006년 7월 18일 보물 제547-2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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