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0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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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瑞山-家屋 |
이칭/별칭 | 유기방 가옥 |
분야 | 생활·민속/생활,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이문안길 72-10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왕기 |
문화재 지정 일시 | 2005년 10월 31일 - 서산유기방가옥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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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서산유기방가옥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재지정 |
건립 시기/일시 | 1919년 - 건립 |
개축|증축 시기/일시 | 1988년 - 중문채를 헐어 내고 전통 가옥 형태의 누각형 대문채로 신축 |
현 소재지 | 서산유기방가옥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이문안길 72-10[여미리 203-1] |
성격 | 전통 가옥 |
양식 | ‘ㄴ’자형 팔작지붕[대문채]|‘ㅡ’자형 평면 팔작지붕[안채]|‘ㅡ’자형 평면 우진각 지붕[행랑채]|‘ㄴ’자 평면의 팔작지붕[사랑채]|3량가 팔작지붕[사랑 대문채] |
정면 칸수 | 7칸[안채]|4칸[사랑 대문채]|5칸[사랑채]|7칸[대문채]|3칸[행랑채] |
측면 칸수 | 3칸[안채]|3칸[사랑 대문채]|2칸[사랑채]|3칸[대문채]|1칸[행랑채] |
소유자 | 유기방 |
관리자 | 유기방 |
문화재 지정번호 |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 전통 가옥.
[위치]
서산시 운산면 소재지에서 국도 32호선을 따라 서쪽으로 약 2㎞ 정도 가다 보면 도로의 북쪽으로 여미리 마을이 있다.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마을의 북서쪽으로 ‘큰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서산유기방가옥은 큰말의 가장 안쪽에서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다.
[변천]
1919년에 건립되었다. 현재 건립되어 있는 대문채는 1988년 중문채를 헐어 내고 전통 가옥 형태의 누각형 대문채로 신축한 것이다.
[형태]
4,770㎡ 면적의 북고남저(北高南低) 지형에 건물을 앉히고 후면에 급한 경사지를 따라 타원형 토담을 둘렀다. 가옥 좌측에 지붕이 개량된 가랍집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장독대와 낮은 와편 담장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一’자형 안채와, 동편에 담을 사이에 두고 ‘ㄴ’자형의 사랑채, 그 앞에 ‘ㄱ’자형 사랑 대문채가 자리 잡고 있다. 안마당 서측에는 동향으로 작은 행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으며, 누각형 대문은 좌우 행랑채 처마가 맞닿는 부분에 올려 있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대문채는 누각형 대문채이다. ‘ㄴ’자형 팔작지붕의 대문채는 외벌대 기단 위에 낮은 방추형 초석을 놓고 사각기둥을 세웠다. 대문채를 들어서면 네벌대의 석축 기단과 안마당이 나온다. 대문채와 안채의 단 차를 두어 건물의 위계를 보여 주며, 외부인의 시야를 어느 정도 차단해 준다.
안채는 두벌대 기단을 쌓고 방형 초석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으나 좌우로 갈수록 장대석(長臺石) 기단을 놓았다. ‘ㅡ’자형 평면에 팔작지붕이며, 가구 구조는 1고주 5량이다. 주상부는 납도리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 7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2칸 통간의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안방과 부엌,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면에는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 자리마다 박석(薄石)을 놓았다.
대청은 들어열개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완전한 개폐가 가능하게 하였다. 부엌은 2칸 통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안방 배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툇마루 좌측에는 골방, 우측에는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건넌방에는 전면에 난방을 위한 아궁이와 누다락을 설치하였다.
안채 좌측에는 동향을 하고 있는 작은 행랑채가 배치되어 있다. 외벌대 기단에 낮은 방형 초석을 놓고 사각기둥을 사용하였다. ‘ㅡ’자형 평면의 우진각 지붕을 한 행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으며 담과 이어져 있다. 행랑채 중앙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협문(夾門)과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화장실, 우측에는 온돌방이 있다. 온돌방 앞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안마당 동편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중문(中門)이 설치되어 있다. 중문간(中門間) 담장은 콘크리트로 수축되었다. 중문을 지나면 자갈이 깔린 사랑 마당과 사랑 대문채 서측면과 마주하게 된다. 사랑채는 사랑 대문채와 마주하며, ‘ㄴ’자 평면의 팔작지붕이다. 두벌대의 기단 위에 방추형 초석을 놓고 사각기둥을 세웠다. 정면 2칸 통간의 방과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과 우측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전퇴집이다.
대청에는 정면과 측면에 들어열개문이 설치되어 있고, 방과 대청 사이에 사분합문(四分閤門)을 설치하여 필요시 사랑방과 대청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랑채 좌측면에 난방을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배면에는 시멘트 기단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사랑방 앞으로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 굴뚝은 석조형 굴뚝에 질항아리를 올렸는데 굴뚝개자리 형태가 특이하다.
사랑채와 마주하여 ‘ㄱ’자형의 사랑 대문채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랑채와 사랑 대문채로 둘러져 ‘ㅁ’자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었다. 사랑 대문채는 외벌대 자연석 기단을 쌓고 방형 초석 위에 사각기둥을 세웠다. 3량가 팔작지붕이며, 가옥 바깥 면 전체적으로 화방벽을 설치하였다. 문간과 창고, 아궁이,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돌방 전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 앞에 놓인 높은 디딤돌이 인상적이다.
가옥의 안마당은 누각형 대문채를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사랑 마당은 사랑 대문채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안마당에서 사랑 마당으로의 진입은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있는 중문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각 내실에 접하기 위해서는 동선을 한 번 더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안채와 사랑채의 진입부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생활 존중에 의미를 두고 공간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황]
2011년 현재 서산유기방가옥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기방이다. 2005년 10월 31일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유기방의 아들인 유완호 내외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의 서산 유상묵 가옥[충청남도 민속 문화재 제22호], 유기정 가옥과 일가이다. 이 세 가옥들은 특히 담장과 가옥 배치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서산의 문화재를 둘러보는 ‘아라메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1코스의 첫 번째 답사지가 서산유기방가옥이다.
[의의와 평가]
서산유기방가옥은 일제 강점기 한옥으로서 지역적 특징과 시대적 특징으로 인하여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누각형 대문간채와 그 좌우에 있는 행랑채는 근래에 다시 수축한 것으로 원형을 상실하고 있으며, 인근에 지붕 모양이 바뀌었지만 배치와 평면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가랍집 등이 현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