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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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支廳廢止反對運動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지수걸 |
[정의]
일제 강점기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의 이전 반대 운동.
[역사적 배경]
1932년 10월 공주에 있던 충청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도내 지역 지방 관공서의 이전 혹은 재배치 문제가 지역 사회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의 폐쇄 문제를 둘러싼 민원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경과]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이 폐쇄된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1932년 1월 적정(赤井), 천단(川端), 김종협(金鍾協), 한동벽(韓東璧) 등 서산군 내 각 면의 50여 명의 유지들이 13명으로 구성된 상무 위원회를 조직하고, 대표 진정 위원을 상경시켜 각자 해당 당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민원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별도의 조사 위원을 선정하여, 공주와 경성을 오가면서 로비와 진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진정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자 이른바 ‘전군 유지회(全郡有志會)’를 개최함과 동시에 전군 면장과 유지 제씨의 연서(連署)로 장문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발송하였다.
민원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서산 지역 유지들이 강조한 점은 첫째,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은 2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각종 형사 및 민사 사건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셋째, 사건 취급 건수만을 보면 공주지방법원 중 제1위이며 등기 건수도 제1위이라는 것, 넷째, 서산은 충청남도 서북단에 돌출해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나 충청남도에서 제1규모의 군이라는 것 등이었다. 당시 서산의 유지들은 민원 진정 사건 과정에서, “만약 민중의 이해를 불구하고라도 폐지를 단행한다고 하면 이는 행정 정리의 근본 취지에 모순될뿐더러 일반의 인식을 공연히 어지러이 할 따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과]
1932년 10월 서산 지역 유지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은 일시 폐쇄되었다.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이 청사를 신축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한 것은 1935년 10월이었다.
[의의와 평가]
민원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상설, 혹은 비상설의 시민회나 유지회, 혹은 기성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가끔 시민 대회나 군민[면민] 대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주도하는 대회일 뿐이었다. 이런 조직들은 면 협의회 등 각종의 공직 기구와는 다른 유형의 유지 단체들이었다.
민원 활동의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유지의 단결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 집단은 자신들만의 정치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일본인 유지들은 유지들대로, 조선인 유지들은 조선인대로 연줄망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원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