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600682
한자 地方自治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영어의미역 Local Government
영어공식명칭 Local Governmen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선일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주민이 정치 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 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역의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거 등의 절차를 통해 선임한 자치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지방자치의 주요 기구는 순천시청순천시의회라고 할 수 있다.

1. 기초자치단체장[순천시장]

순천시를 통솔하는 순천시장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함과 더불어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처음 선출하였다. 초대 민선 시장은 방성룡이 당선되어 순천시의 지방자치를 선도하였다. 2기 시장에 신준식이 당선되었으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기갑서가 부시장으로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였다. 3기 시장에 조충훈이 당선되었으나 역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유창종이 부시장으로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였다. 4기와 5기 시장에 노관규가 당선되었으나 5기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서복남이 부시장으로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였다. 5기 보궐선거와 6기 시장에 조충훈이 당선되었으며, 7기 시장에 허석이 당선되어 2019년 현재 순천시의 지방자치를 추구하고 있다.

2. 기초의회[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는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의결 기관·입법 기관·감시 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제1대 의회부터 제8대 의회에 이르는 2019년 현재까지 시민 대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가. 의원 선거구

2018년 현재 시의원은 9개 선거구에서 각 2~3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9개 선거구는 가선거구[상사면, 남제동, 도사동], 나선거구[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다선거구[풍덕동, 저전동, 장천동], 라선거구[해룡면], 마선거구[조곡동, 덕연동], 바선거구[서면, 왕조1동], 사선거구[승주읍,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 아선거구[향동, 매곡동, 삼산동, 중앙동], 자선거구[왕조2동]이다.

나. 순천시의회 구성

1991년 3월 26일 초대 순천시·승주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순천시 17명과 승주군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1995년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통합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의원정수 28명]가 발족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모두 30명이 선출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었다. 1998년 6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의원이,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의원이,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의원이,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4명의 의원이,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4명의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각 7월 1일부터 임기를 개시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순천시의회 기능

2019년 현재 제8대 순천시의회는 임기 4년의 총 24명의 의원이며, 서정진 의장, 강형구 부의장,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시의회 본회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 재직 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된다. 지방 의회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이상 모든 안건이 의원 전원의 참여하에 처리되는 본 의회 중심의 운영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의회의 규모가 크고 심의해야 할 안건이 많고 복잡할 경우 전문화가 요구되는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순천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안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처리, 의안처리 등이다.

조례제정 및 개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 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이다.

예산안심의 및 결산은 시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시장이 집행한 예산을 결산 승인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에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 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청원심사 및 처리는 시민의 피해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원인의 주소,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청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고, 시의회 의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의안처리는 시장 또는 의원의 제출과 발의, 상임위원회 회부·심사·의결[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사, 의결], 본회의 심의·의결[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하며,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회의 및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 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의회 의결로 정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주 화요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소집한다. 임시회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 의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의안처리의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 의원 1/5 이상 연서로 제출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토론·축조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토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의의와 평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정부 시대를 이끌어가는 순천시의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하나, 지역적 특정 정당인을 다수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순천시의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들도 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순천시(http://www.suncheon.go.kr)
  • 자치분권위원회(http://www.pca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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