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동군 소재 초촌(草村)의 화전(火田)에서 거둔 조세를 기록한 책. 화전은 원래 세금을 면제받아야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매년 가을 경작 현황을 조사해 경작지에 한해 세금을 거두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화전이 세금 면제와 부역 회피의 대상으로 전락해 정부가 한 때 화전 경작을 금지하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관청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