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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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漢陽府 |
이칭/별칭 | 광릉,남경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한정수 |
[정의]
경기도 양주에 설치된 고려 후기의 행정 구역.
[제정 경위 및 목적]
1308년(충렬왕 34) 심양왕(瀋陽王)이었던 충선왕이 중앙과 지방 제도 및 관제 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양주에 한양부를 설치하였다. 이는 충선왕 자신의 왕권 강화 및 원의 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많은 부윤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의 독자성을 견제하고자 시도하였다.
[관련 기록]
『고려사(高麗史)』[권77, 지31 백관 외직 남경유수관]의 기록에는 1308년에 남경유수관을 한양부(漢陽府)로 고쳐 윤(尹)·판관(判官)·사록(司錄)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1308년 충선왕은 남경유수관을 한양부로 격하 개편하였다. 이로써 3품의 유수관이 있던 남경(南京)은 부윤 파견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당시 남경유수관에 속하였던 3군(郡)과 6현(縣)은 대체로 유지되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남경이란 호칭은 이 시기에도 쓰였다.
[변천]
1390년(공양왕 2) 서운관에서 도참(圖讖)[앞날의 길흉을 예언한 책]과 비기(秘記)[길흉화복의 예언을 적은 기록]를 배경으로 지기쇠왕설(地氣衰旺說)에 근거해 한양 천도를 주장하자 천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일시적으로 천도가 이루어졌다. 이때 공양왕은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를 나눴는데, 양주가 속하였던 한양부 일부와 견주 등은 경기좌도로 편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양주를 포함한 남경이 충선왕이 단행한 관제 및 지방 제도 개편 때 한양부로 강하되기는 하였지만, 천도 논의에서 나타나듯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진 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