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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300436
한자 楊州牧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기도 양주시
시대 조선/조선,근대/개항기
집필자 정학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466년연표보기 - 양주목 설치
개정 시기/일시 1895년연표보기 - 양주목에서 양주군으로 개칭
특기 사항 시기/일시 1504년연표보기 - 양주목 일시 폐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506년연표보기 - 양주목 부활
관할 지역 양주목 - 경기도 양주시
관할 지역 양주목 - 경기도 남양주시
관할 지역 양주목 - 경기도 의정부시
관할 지역 양주목 - 경기도 구리시
관할 지역 양주목 - 경기도 동두천시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 지역 양주목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

1466년부터 1895년까지 경기도 양주 지역에 설치되었던 행정 구역.

[개설]

조선 시대 지방 행정 제도에 의해 설정된 목(牧)·부(府)·군(郡)·현(縣) 중에서 양주는 가장 큰 규모의 행정 단위인 목에 해당하였으며, 해당 지방관의 명칭은 목사(牧使)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양주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1466년(세조 12) 양주도호부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시키고 진관제(鎭管制)에 따른 진을 설치하였다. 당시 양주목 관아는 지금의 양주시 고읍동 일대에 있었다. 한편 『성종실록(成宗實錄)』에서는 양주가 목으로 승격된 배경이 세조의 능인 광릉(光陵)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록]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양주목 승격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이후 각종 지리지와 역사서에 양주목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변천]

1504년(연산군 10) 경기 북부 지역에 강무장(講武場), 즉 국왕의 무예 연마를 위한 공식 수렵장을 조성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금표(禁標)를 설치하였다. 이어 연산군양주목의 백성들을 인접 지역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잠시 양주목이 없어지기도 하였으나 1506년(중종 1)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리고 치소를 오늘날의 양주시 유양동불곡산 부근에 새로 조성하였다. 한편 현종 때에는 남편을 죽인 애상(愛相)이란 여자가 자복하고 처형됨으로써 목(牧)에서 강등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대로 능침(陵寢)이 있는 고을이라 하여 강등시키지 않고, 양주목사를 파직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19세기 말에 들어 조선의 지방 행정 구역은 크게 변화되었다. 즉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지방 제도 개정 사항이 전국에 반포되었다. 그 요지는 전국을 23부(府)로 나누되, 기존의 행정 구역명인 목·부·군·현과 해당 지방관 명칭인 부윤(府尹)·목사(牧使)·부사(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을 모두 없애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해당 지방관을 군수로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전통적인 조선 사회의 기반이 해체됨을 의미하였다. 당시 양주목은 경기(京畿) 소속의 3등군(三等郡)인 양주군으로 변경되었다.

[의의와 평가]

양주목은 조선 시대 양주 지역의 역사적 상황과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방 행정 구역 명칭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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