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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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蔡濟恭 |
영어음역 | Chae Jegong |
이칭/별칭 | 백규,번암,번옹,문숙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안장리 |
[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개설]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은 영조, 정조 대에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국정을 주도하였던 문신으로 오광운(吳光運), 강박(姜樸)에게서 수학하였다.
[가계]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번옹(樊翁).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채응일(蔡膺一)이며, 어머니는 연안이씨(延安李氏) 이만성(李萬成)의 딸이다. 부인은 동복오씨(同福吳氏) 오필운(吳弼運)의 딸이다.
[활동사항]
1735년(영조 11) 향시(鄕試)에 급제한 뒤 1743년(영조 19) 문과정시(文科庭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승문원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가 되었으며, 1748년(영조 24) 탕평책(蕩平策)의 일환인 한림소시(翰林召試)에 나가 수석을 차지한 뒤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대교(待敎)가 되었다.
이듬해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병조좌랑(兵曹佐郞), 지평(持平), 이조좌랑(吏曹佐郞), 정언(正言), 부교리(副郊理) 등을 역임하였다. 1751년(영조 27)에 중인의 분산(墳山)을 탈취한 죄로 삼척으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1753년(영조 29) 균역법(均役法)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도 암행어사로 활동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교리로 소환되어 서연(書筵)과 경연(經筵)에 입시하였다. 1755년(영조 31)에는 나주 괘서 사건의 문사랑(問事朗)이 되었으며, 이어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천부사(伊川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1758년(영조 34) 대사간(大司諫)에 이어 좌승지(左承旨), 한성우윤(漢城右尹), 도승지(都承旨) 등을 역임하였는데 이때 영조가 장헌세자(莊獻世子)를 폐위하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철회시켜 영조와 정조의 신임을 얻었다. 1760년(영조 36) 대사헌(大司憲)에 이어 도승지,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공조참판(工曹參判),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임명되었다.
1762년(영조 38) 모친상을 당하여 물러난 중에 장헌세자가 뒤주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상을 마친 후인 1764년(영조 40) 개성유수(開城留守), 예문제학(藝文提學) 등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안악군수(安岳郡守)가 되었다.
1767년(영조 43)에 대사간, 도승지,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에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가 되었고, 이어서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도승지, 호조참판(戶曹參判), 한성판윤(漢城判尹), 병조판서(兵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약방제조(藥房提調)가 되어 만년에 노환으로 고생하는 영조를 간호하기도 하였다.
1771년(영조 47)에 예문제학이 되었으며, 이듬해 병조판서, 세손빈객겸공시당상(世孫賓客兼貢市堂上), 지경연(知經筵), 홍문제학(弘文提學), 호조판서 등이 되었고, 1774년(영조 50)에는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었다. 이듬해에 병조판서, 내국제조(內局提調), 좌참찬(左參贊), 사직제조(司直提調) 등이 되었으며, 1776년(영조 52) 영조가 승하하자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 행장찬집청당상(行狀纂集廳堂上)이 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병조판서,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예조판서, 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역임하였으며, 1777년(정조 2)에는 사은겸진주정사(謝恩兼陳奏正使)가 되어 북경에 다녀왔고, 곧 한성판윤이 되었다. 또한 장헌세자에 대한 옥사를 일으켰을 때 형조판서겸판의금부사(刑曹判書兼判義禁府事)로 활동하였고, 사노비를 혁파하라는 정조의 특명을 시행하는 절목을 만들기도 하였다.
1780년(정조 4) 홍국영의 세도가 무너진 후 탄핵을 받아 8년간 노량(鷺梁)의 삼호(三湖)에 은거하였다. 1787년(정조 11) 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이듬해 우의정(右議政)에 특채되었다. 이때 황극(皇極)을 세우고, 당론을 없애며, 의리를 밝히고,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근심하며, 권력 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여섯 가지 일을 진달하였다.
1789년(정조 13) 70세가 되어 기사(耆社)에 들었고 좌의정(左議政)이 되었으며, 1790년(정조 14)에는 좌의정과 경모궁도제조(景慕宮都提調)를 겸하면서 3년간 유일한 재상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이조전랑(吏曹銓郎)의 자대제(自代制), 당하관(堂下官) 통청권(通淸權)의 혁파, 신해통공정책(辛亥通共政策) 등을 실시하였다. 1792년(정조 16) 한때 해서(海西)의 풍천(豊川)으로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곧 사면되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수원유수(水原留守)가 되었다.
이후 영의정에 봉해졌으나 사직하였으며, 판중추부사, 경모궁 추상존호도감(追上尊號都監) 도제조(都提調), 우의정, 좌의정 등에 임명되었다. 이후 1798년(정조 22) 사직하기까지 정조의 숙원인 수원성역(水原城役)에 매진하였고, 1799년(정조 23) 80세까지 장수하였다. 사후인 1801년(순조 원년) 황사영(黃嗣永) 백서 사건으로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1823년(순조 23)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다.
[학문과 사상]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으며,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 신앙, 천주교 등을 이단으로 보았으나 이들을 척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념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실용 사상을 지녔다.
[저술 및 작품]
『경종개수실록(景宗改修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보감(國朝寶鑑)』 등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정조가 편찬하도록 한 『번암집(樊巖集)』이 있다.
[묘소]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다.
[상훈과 추모]
시호는 문숙(文肅)이며, 사후에 사림장(士林葬)으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