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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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市保護種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숙영 |
[정의]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동식물 보호종 가운데 도봉구에 서식하는 종.
[개설]
서울특별시는 2001년부터 보호 계획과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내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 가운데 체계적인 보호 및 서식지 관리가 필요한 49종의 생물 목록을 지정·공표하였다. 그 가운데 14종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다.
[지정 과정]
서울특별시는 2001년 9월 체계적 보호가 필요한 서울 지역 내 생물 종에 대한 서식 환경·생태적 특징 등을 조사하여 지도화(地圖化)하는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 2002년 11월 15일 서울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 동식물 중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종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도롱뇽 등 35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관리하기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야생 동식물 보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7년 10월 25일에는 생태 전문가 등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단체 및 환경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람쥐 등 14종을 추가로 보호종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하였다. 지정 보호종은 학술적 연구 목적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에서 다수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관람시킬 목적으로 채취·포획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획·채취·이식 등이 금지된다.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 보호 강화 및 생육에 적합한 서식지 조성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호 대상 종]
보호 대상 종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산림·하천·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포유류로는 노루·오소리·고슴도치·족제비·다람쥐 등 5종이 지정되었고, 조류로는 오색딱따구리·흰눈썹황금새·물총새·제비·꾀꼬리·박새·쇠딱따구리·큰오색딱따구리·청딱따구리·개개비·청호반새 등 11종이 지정되었으며, 양서 파충류로는 두꺼비·도롱뇽·북방산개구리·무당개구리·줄장지뱀·실뱀·꼬리치레도롱뇽 등 7종이 있다.
어류로는 황복·됭경모치·강주걱잉태·꺽정이 등 4종, 곤충류로는 넓적사슴벌레·애호랑나비·말총벌·왕잠자리·땅강아지·강하루살이·풀무치·노란허리잠자리·나비잠자리·산제비나비·물자라검정·검정물방개 등 12종, 식물로는 서울오갈피·삼지구엽초·끈끈이주걱·복주머니난·관중·산개나리·금마타리·고란초·통발·긴병꽃풀 등 10종이 지정되었다.
[도봉구 서식 종]
서울시 보호종 49종 가운데 도봉구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로는 다람쥐, 오색딱따구리, 꾀꼬리, 박새, 쇠딱따구리, 큰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애호랑나비, 땅강아지, 산개나리, 관중, 긴병꽃풀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