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80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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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祭禮 |
이칭/별칭 | 제사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집필자 | 정승모 |
[정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국가로부터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각종 제사 관행과 그 절차를 말하며, 좁게는 4대 가례(家禮)의 하나.
[개설]
각종 가례서(家禮書)에 나와 있는 제례의 종류를 보면 제사시기에 따라 시제(時祭)·삭망차례(朔望茶禮)·속절차례(俗節茶禮)·천신차례(薦新茶禮)·이제(禰祭)·기제(忌祭)가 있고 제사장소에 따라 집안에 제청(祭廳)을 마련하는 경우와 가묘(家廟), 사당(祠堂), 사우(祠宇) 등에서 지내는 사당제(祠堂祭) 또는 사제(祠祭), 그리고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가 있다. 이것들은 상을 마친 이후부터 지내는 제사이고, 상중(喪中)에 지내는 제사로는 우제(虞祭)·소상(小祥祭)·대상(大祥祭)·담제(禫祭)가 있으며, 길제(吉祭)가 이 둘을 잇는 제사다.
[연원 및 변천]
시제는 철을 따라 일 년에 네 번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일 년에 한 번, 즉 삼짇날이나 중양절 제사로, 아니면 속절제로 이를 대신하고 지내지 않았다. 중양절에 지내는 제사는 조선 후기 이후 특히 영남 지방에서 부조묘(不祧廟)를 모신 집안들을 중심으로 행해져왔다. 유교 제례에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라고 하여 4대가 지나면 사당에 모시던 신주를 묘에 묻게 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부조(不祧), 즉 묘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어야 사당에 신주를 두고 계속 기제사로 모실 수 있다. 이 부조가 인정된 조상에 대한 시제는 각별히 중일(重日)을 택하여 삼월 삼질이나 구월 중양에 지내는데, 특히 중양 때가 되어야 햇곡을 마련할 수 있어 첫 수확물을 조상에게 드린다는 의미도 갖는다.
[절차]
차례는 차사(茶祀)라고도 하며 원래는 음력으로 다달이 초하루, 보름, 생신에 간단히 낮에 지내는 제사이나 이것도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명절에 지내는 속절제나 천신제의 제사방식이 되었다. 이제는 고비(考妣), 즉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로 음력 9월중에 날을 택하여 지내는 제사이나 기제사에 비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기제는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을 대상으로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다. 묘제, 또는 묘사(墓祀)는 기제사 범위를 벗어난 5대조 이상의 직계조상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인데, 사당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묘에서 제를 지내는 관행이 상민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갔다.
제사의 진행은 신주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먼저 사당 또는 벽감에서 신주를 내어 교의에 모신 다음 참신(參神)과 강신(降神)을 한다. 신주가 없는 경우는 지방을 쓰는데, 교의에 놓거나 병풍에 붙인 후 먼저 강신을 하고 다음에 참신을 한다. 진설은 신주나 지방이 모셔지기 전에 미리 잔·수저·실과·채를 차리고 참신과 강신이 끝난 후에 나머지를 차리는데 이 역시 집안에 따라 달라 삼헌(三獻)에 맞추어 각각 삼적(三炙)[어적, 육적, 소적]을 순차로 올리기도 한다. 초헌 때 독축(讀祝)을 하고 이후는 아헌(亞獻), 종헌(終獻), 첨작(添酌),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헌다(獻茶), 수조(受胙), 사신(辭神), 철상(撤床)의 순서로 제사가 진행된다. 사신 때 지방과 축문을 태우고 신주가 있는 경우는 이를 다시 사당에 모시는 납주(納主)를 한다. 제사를 끝내고 친지나 이웃과 제사음식을 먹으며 복을 나누는 음복(飮福) 행사를 준(餕)이라고 하는데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에서는 근신하는 의미에서 이를 생략하기도 한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차례는 대부분 집안에서 정초와 추석 두 번 단헌(單獻)으로 지낸다. 시제는 음력 10월 초에 묘에서 지내며 육적, 어적, 치적(雉炙)[계적으로 대신함], 삼색과일을 홀수로 놓는다. 기제 중에 특이한 관행은 사갑제(死甲祭)로 돌아가신 부모가 살아계셨다면 회갑을 맞이할 나이에 지내는 제사다.
다음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에 총 41만 3,223m²[12만 5,000평] 묘역에 700여 기의 묘를 가지고 있는 전주 이씨 광평 대군 장의공파(章懿公派)에서 간행한 『가례편람(家禮便覽)』[1999년 간행]을 참조하였다.
단위나 양위를 모실 때 적(炙)은 하나 올리고 단위 때는 3탕, 양위 때는 5탕을 올린다. 그밖에 진설 기준은 참사자를 중심으로 좌면우병, 좌포우해 홍동백서 어동육서 등이다.
기제사 순서는 강신 - 참신 - 초헌 - 아헌 - 종헌 - 유식 - 합문 - 계문 - 고이성 - 사신 - 철찬 등 보편화된 순서다.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세일제(歲一祭)로 향사를 지낸다. 매월 묘하(墓下)의 자손들은 삭망제(朔望祭)를 윤번으로 거행한다. 춘추제향, 즉 시향(時享)은 음력 2월 15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지내던 것을 정성 왕후(貞聖王后) 승하일과 겹쳐 1757년 이후 춘향을 음3월 15일로 조정하였다. 묘역 안에 지은 도청(都廳)에서는 정조, 한식, 단오, 추석에 사절일(四節日) 차례를 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