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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음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3955
한자 鄕飮酒禮
영어음역 Hyangeumjurye
영어의미역 Community Compact Drinking Festival
분야 종교/유교,문화유산/무형 유산
유형 의례/제
지역 강원도 강릉시 교동
집필자 김대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향촌의례
의례시기/일시 매년 음력 10월

[정의]

향촌의 유지와 유생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서 예로써 주연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

[개설]

매년 음력 10월에 제도(諸道)·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좋은 날을 택하여 향촌의 선비·유생들이 향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主賓)으로 모시고 존경과 겸양, 청결과 공경을 가르치는 향촌의례의 하나이다. 어진 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며, 현자와 우자를 구별하고 신분의 귀천을 밝히는 교화에 목적이 있었다.

[연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향음주례를 실시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1136년(인조 14)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여러 주(州)의 공사(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제도적으로 명나라 제도를 따랐는데, 세종이 집현전에 상정(詳定)하도록 명해 1474년(성종 5)에 편찬을 완성했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향음주례는 어른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예의절차를 밝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향음주례는 매년 10월 한성부와 모든 도·주·부·군·현에서 좋은 날을 택해 학당(學堂)에서 행하였다. 주인은 해당 관청이 되고 빈객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과 효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학당에 술상을 마련하고 서민까지도 자리를 달리해 참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주인과 빈객 사이에 절도 있게 술잔을 돌리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과 겸양의 풍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연이 끝나면 사회자가 손님과 주인 및 서민까지 한자리에 앉은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며, 이웃과 잘 어울리기를 권장하는 글을 읽었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마을에서 유덕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며, 음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제목린(孝悌睦隣)을 권장하는 주례(酒禮)를 통한 훈련이기도 하였다.

『주례』에 의하면 향음주례는 네 가지가 있었다. 첫째 향대부(鄕大夫)가 3년마다 지방의 어진 자와 능력있는 자를 손님으로 맞이하여 베푸는 것, 둘째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이들을 대접하는 것, 셋째 주장이 활쏘기를 익히면서 술을 마시는 것, 넷째 당정(黨正)이 사제(蜡祭)를 행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주로 둘째의 경우가 행해졌다.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에 수록되어 있는 향음주례의 내용도 이에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변천]

조선후기의 향음주례는 간혹 지방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거행되었고, 의례 절차와 규모는 장소와 때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태지거나 고쳐지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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