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50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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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斗濫齋鄕約 |
영어공식명칭 | Duramjae Hyangyak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혜영 |
제정 시기/일시 | 1872년 - 남전 향약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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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32년 - 두람재 건립으로 두람재 향약 제정 |
관할 지역 | 두람재 향약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 |
[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에서 일제 강점기 제정한 향약.
[제정 경위 및 목적]
향약(鄕約)의 일반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지역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災難)을 당하였을 때 상부상조(相扶相助)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내용]
1872년(고종 9) 심암(深庵) 박남수(朴南壽)가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 마을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해 남전 향약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권을 잃게 되면서 미풍양속이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각도 퇴락해 갔다. 이에 1924년 두문 마을 출신 난사(蘭史) 박승화(朴勝華) 외 7명이 뜻을 같이 하고 이전의 규약에 준하여 새로 향약을 만들었다. 1932년에 두람재를 건립함으로서 두람재 향약(斗濫齋鄕約)이 되었다. 경산(耕山) 이용우(李用雨)가 상량문(上梁文)을 짓고, 단암(丹巖) 민병승(閔丙承)과 용재(龍齋) 박승희(朴勝熺)가 기(記)를 썼다.
[변천]
1872년 남전 향약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1924년 옛 규약에 준하여 새로운 향약을 만들었으며 1932년 두람재를 건립하였다.
[의의와 평가]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미풍양속마저 해치던 때에 도덕적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