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501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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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성용 |
[정의]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의례.
[개설]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두 사람의 법적·성적·경제적 결합을 의미하는 혼례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은 물론이고 집안과 집안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의식이다. 혼인의 유형에는 연애혼과 중매혼이 있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된 이들은 대개 중매인을 통한 중매혼이 많았으나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연애혼을 하는 게 보통이다.
[절차]
청도 지역에서는 1950년대 이전에 대개 구식 혼례를 치렀다. 혼례 과정은 의혼(議婚), 연길(涓吉), 납채(納采), 납폐(納幣), 혼례식, 신행(新行), 현구고례(見舅姑禮), 근친(覲親) 순으로 이루어졌다. 의혼은 중신애비, 중매쟁이, 매자 등으로 불리는 중매인이 혼인할 나이가 된 젊은이들 간의 혼인을 양가에 얘기하고 의논한다. 보통 중매인은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맡는다.
혼인이 결정되면 신랑 집에서 사성(四星) 거래라 하여, 흰 종이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사주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반으로 가른 수수깡 사이에 끼워 양끝을 청홍실로 묶고 꽃보자기로 싼다. 이것을 사주단자(四柱單子)라 하기도 한다.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사주단자를 보내면서 청혼하는 과정을 납채라 한다. 사성을 받은 신부 쪽에서는 연길, 즉 택일을 한다.
혼인하기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신랑 쪽에서는 중매인을 시켜 정혼의 증거로 예물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라 한다. 이때 신랑 쪽에서는 물목(物目)이라 부르는 함을 신부 쪽에 보낸다. 물목에는 곡식류, 과일, 건어물, 떡, 청홍색 실, 색시의 혼숫감 등을 넣는다.
혼례식을 위해 신부 집에 간 신랑은 옆집에서 사모관대(紗帽冠帶) 복장을 하고 신부의 집에 들어간다. 신부의 집 마당에는 상이 마련되는데 촛불, 암탉과 수탉, 쌀, 술, 사철나무의 가지 등을 상에 올린다. 신랑은 혼인하고 이틀간 신부의 집에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며칠 후 신부의 집을 방문한다. 이를 ‘재인 걸음’이라 하며 닷새간 머문다.
신부가 혼인 후에 신랑과 함께 시집으로 가는 것을 신행 또는 “시집간다.”라고 하는데, 신행은 혼례 후 8개월이 지나서 간다. 이때 신부의 외숙모가 동행하며 신부는 짚을 태운 연기를 넘어서 시댁에 들어간다. 그다음으로는 조상의 위패를 대청이나 안방에 모시고 음식과 술을 상에 차려 두고 시부모에게 신랑과 신부가 함께 처음으로 절하는 현구고례를 한다. 시부모에게 절하고 나서는 친척들에게도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순서대로 절한다.
신부가 시댁에 간 지 한 달 정도 있다가 친정으로 가는 절차인 근친을 한다. 약 한 달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술과 떡 등 음식을 해서 가지고 돌아온다. 이 음식은 주위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다.
[변천]
청도 지역에서 전통 혼례는 1950년대 이후 예식장이 생기고 나서는 거의 사라져 버리고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중매인을 통한 중매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가는 신행,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뵈는 근친의 관습은 남아 있다. 다만 친정에 머무는 날짜가 조금 축소가 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