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칠곡 사랑 상품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301993
한자 漆谷-商品券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여수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0년 12월 28일연표보기 - 칠곡군 조례 제2113호로 칠곡 사랑 상품권 시행 규칙 제정
시행 시기/일시 2011년 1월 13일연표보기 - 칠곡 사랑 상품권 발행
관할 지역 칠곡 사랑 상품권 - 경상북도 칠곡군
성격 유가 증권

[정의]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개설]

칠곡 사랑 상품권은 칠곡군 내 3,000여 개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칠곡군청과 농협 중앙회 칠곡 지부 등 칠곡군 내 34개 금융 기관과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가 증권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 칠곡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조례 제2113호]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칠곡 사랑 상품권은 칠곡 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 증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 “칠곡 군수는 칠곡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그 유통 지역은 칠곡군 일원으로 한다. 상품권의 유효 기관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록]

2010년 12월 28일에 통과한 「칠곡군 칠곡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조례 제2113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내용]

칠곡 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칠곡군 내 3,000여 개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명 유가 증권이다. 5,000원권, 1만 원권 2종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발행 주체는 칠곡군이고 판매 업무 대행은 농협 중앙회 칠곡 지부, 읍·면 농업 협동조합, 대구 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 협동조합, 축산업 협동조합 등 칠곡군 내 34개 금융 기관이다. 2013년 12월 현재 2,568개 가맹점이 가입하였고, 상품권 발행액은 338억 원이다. 상품권은 판매점에서 입금 후 구매가 가능하며,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숙박업소 등 모든 가맹점에서는 수수료 없이 즉시 환전이 가능해 매출 신장과 카드 수수료[1.5~4.5%] 절감 등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칠곡 사랑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의 포인트를, 수시 구매 고객에게는 2%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포인트 적립금이 5,000원 이상이 되면 즉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현금 영수증 처리와 기업체의 경우 세무서 경비 처리[상품권 구입 영수증과 물품 구입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가 가능하다. 또한 경품 행사를 통하여 승용차, 벽걸이 TV, 냉장고, 드럼 세탁기 등 200여 종의 푸짐한 경품 혜택을 주고 있다.

[변천]

칠곡 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2010년 7월 기본 자료 수집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1월 선진 행정 및 군 의원 간단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2월 조례 및 동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상품권 판매 대행점 계약 체결 및 상품권 도안 확정 및 인쇄가 시작되었다. 2011년 1월 칠곡 사랑 상품권 대행 판매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4개 업소에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후 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약 2,100여 곳이 모집되었다. 2011년 1월 13일 상품권 판매를 개시하였고 2011년 3월 상품권 판매 10억 원을 돌파하였다. 2011년 5월 판매 30억 원 기념 상품권 경품 대축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2년 5월 판매 120억 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13년 6월 230억 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의의와 평가]

칠곡 사랑 상품권은 발행 당시 목표액 100억 원을 넘어 2013년 12월 현재 338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판매되는 상품권 99%가 칠곡군 내 시장에서 유통되어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군정 백서』(칠곡군, 2014)
  •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http://www2.elis.go.kr)
  • 칠곡군청(http://www.chilgok.go.kr)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