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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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觀察道移轉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헌주 |
[정의]
1908년 5월 25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시로 이전한 일.
[역사적 배경]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 보호국 체제의 완결이라 할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식민 통치의 항구적 기반을 세우고자 하였다. 일제가 추진한 지방제도 개정의 골자는 갑오개혁 시기에 마련된 정부-도-군으로 이어지는 지방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촌락 사회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자 조치원역을 통해 서울과 쉽게 연결되었던 청주에 비해 경부선에서 멀리 떨어져 서울에 가려면 3일 넘게 걸리는 충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충청북도 관찰부를 충주에서 청주로 옮김으로써 충청북도 전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발단]
충청북도 관찰부의 서기관이었던 일본인 가미타니 다쿠오[神谷卓男]가 「관찰부 이전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청주로 관찰부를 이전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가미타니는 청주가 충주보다 충청북도 중심에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교역이 성행하며, 경부선 개통 이후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가미타니는 단지 지리적·정치적·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충주가 관찰부로 부적당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충주가 동학의 주요 근거지였으며 을미 의병의 거점으로서 반일 의식이 강한 지역이었던 데 따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
가미타니가 작성한 「관찰부 이전에 관한 의견서」는 정부에 상주되어 순종의 재가를 거쳐 관찰부의 위치를 변경하는 칙령 제30호(1908년 5월 25일)가 반포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칙령이 반포된 지 약 10일 뒤인 6월 5일 충청북도 관찰부는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었고, 충주군에는 관찰부의 수장인 관찰사 대신 군수만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1896년 8월 13도제가 시행된 이래 약 12년간 충청북도의 수부(首府)로서 관찰사가 파견되었던 충주는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함으로써 청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로 큰 성장을 해온 데 비해 충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