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549 |
---|---|
한자 | 二大惡法反對運動 |
영어공식명칭 | Movement against the 2nd major evil law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61년 3월부터 4월까지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전개한 사회운동.
[개설]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二大惡法反對運動)은 1961년 3월과 4월에 걸쳐 혁신계 정당·사회운동 단체·노동운동 단체·학생들이 전개한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운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었다. 일명 ‘대구데모사건’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역사적 배경]
1961년 3월 8일과 9일 장면 정부는 각 신문을 통하여 “정부는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에 상정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고, 내무·법무 양 장관이 「반공을 위한 특별법」을 별도로 구상 중에 있다”라는 발표를 하였다. 두 법안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비민주적 조항을 담고 있었으며 통일운동과 정치운동을 규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이들 법안은 4·19혁명에서 나타난 대중의 민주·자주·평화에 대한 열망과 집회·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2대 법안 제정 관련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대구의 언론계는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압살을 좌시할 수 없다」[『영남일보』, 1961. 3. 12.], 「양 법안은 헌법 위반이다」[『대구일보』, 1961. 3. 12.], 「민주당은 야당 시절의 고통을 벌써 잊었는가 반공특별법이란 환상을 청산하라」[『매일신문』, 1961. 3. 12.]라며 비판하였다. 대구 지역의 각 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 및 학생들은 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조직 체계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경과]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은 1961년 3월 18일 우중에도 대구역 광장에서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개최한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주최궐기대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이대악법뿐만 아니라 자유당 독재의 유산인 보안법까지도 철폐하라”, “민주당 정권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유당의 최후 발악을 민주당은 벌써 하고 있다”라고 통렬히 비난하였다. 대회를 마친 학생들은 횃불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 “데모로 세운 나라 데모를 막으려나”, “피로써 빼앗은 권리 총칼로 못 막는다”, “장 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법무장관 조재천의 집 앞까지 행진하여 “조 장관은 물러가라”라는 구호와 함께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궐기대회는 대구의 야당 정치세력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고, 혁신 정치세력 및 사회운동단체의 이대악법반대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1961년 3월 21일 대구역 광장에서는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가 개최한 ‘제2차 이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로 이어졌다. ‘이대악법반대시민궐기대회’는 대회 개최의 정당성을 결의문에 담았고, “반공법을 물리치고 인권을 수호하자”, “독재하는 민주당 야합하는 신민당”, “통일에 조건 없다, 반역하면 심판한다”, “자유당의 최후 발악 민주당이 벌써 한다”, “데모로써 세운 정권 데모를 막지 마라”, “피 뿌려 세운 나라 장 정권이 다 망친다”, “철회하라 이대악법 상기하라 학살 사건”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면서 진행되었다.
1961년 3월 24일에는 대구역 광장에서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가 주최한 ‘반공법·데모규제법 규탄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에서는 장면과 조재천의 모의 장례식, 이완용의 주례로 진행되는 이승만과 장면의 위장 결혼식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아무런 대화 없이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1961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노동단체학생단체공동투쟁위원회의 결성이었다. 이대악법반대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 이대악법반대경북노동단체공동투쟁위원회, 이대악법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의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그 첫 행사로 1961년 4월 2일 대구역 광장에서 정부 당국의 집회 불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대악법반대대구궐기대회 및 횃불데모[대구 데모사건]을 개최하였다. “반공이란 구실보다 배고프다. 통일하여 살아보자. 노동자 농민이여 일어서라. 학생들이여! 시민들이여!”, “국회는 해산하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경찰 당국은 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후 대회 관계자 35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 대회는 4·19혁명 이후 최대의 긴장감을 불러 온 데모 사건이었다.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은 1961년 4월 14일 수성천 변에서 이대법안반대경북학생공동투쟁위원회 주최의 ‘이대악법규탄대회’로 이어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대구 데모사건’으로 구속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과 이대악법 철회 및 심의 중단 요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결과]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 과정에서 35명이 구속되었고, 1961년 5·16쿠데타 이후 다수의 정당·사회운동단체 구성원들이 이대악법반대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혁명재판에 회부되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은 장면 정부가 통일운동과 정치운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추진한 「데모규제법」과 「반공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지역의 정당 및 사회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총집결하여 전개된 특징을 보였다. 또한 4·19혁명 시기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회운동단체와 사회 계층의 총합을 이루면서 전개된 특징을 보였다. 대구의 이대악법반대운동은 4·19혁명에서 확인한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