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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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慶尙北道調査委員會 |
이칭/별칭 | 반민특위 경북조사위원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일수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49년 2월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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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장소 | 대구지방법원 소년부 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
성격 | 정부기관 |
관련 인물/단체 | 정운일|반민특위 경북조사위원회 |
[정의]
1949년 2월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조직.
[역사적 배경]
1948년 8월 5일 국회 제40차 본회의에서 김웅진 의원 등이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긴급동의로 제안하여, 거수표결 끝에 재석 155, 찬성 105, 반대 16표로 가결되었다. 곧바로 28명의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초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초안하였고, 심의 과정을 거쳐 1948년 9월 9일 제59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하였다. 이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으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하부조직의 조직을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반민특위는 중앙에 중앙사무국을, 각도에 각도 조사부를 설치하고 1949년 1월 12일과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도별 조사부 책임자를 선임하였다.
[경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는 1949년 2월 25일 무렵 위원장에 정운일(鄭雲馹)을 선임하고, 송전도(宋栓度)·방한상(方漢相)·이용로(李龍魯)·권계환(權啓煥) 등을 조사위원으로 하는 조직을 완비하였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 피의자 조사에 착수하여 1949년 2월 100명의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는 1949년 3월 1일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는 1949년 3월부터 8월까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서병조, 김대우 등 거물급 친일파를 비롯하여 모두 40건에 달하는 영장을 발부하였고, 그 가운데 18건을 조사 완료하여 3차에 걸쳐 서울 본부로 송치하였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1949년 4월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위원장 정운일은 1949년 6월 9일 조사관별로 관할 구역을 나누어 책임 조사를 시행하고, 1949년 6월 21일 대구방송을 통하여 반민족행위자 체포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 신고를 독려하였다.
[결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는 1949년 5월 국회프락치사건, 6월 6일 경찰의 특경대 습격 사건, 6월 29일 김구 암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개정되고 공소시효도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30일로 단축되고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청산은 좌절되고 말았다.
[의의와 평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상북도조사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어 활발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1949년 4월부터 조사 활동이 위축되고,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