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208 |
---|---|
한자 | 大邱地方公正去來事務所 |
영어공식명칭 | Fair Trade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Daegu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103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인규 |
설립 시기/일시 | 1992년 2월 13일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설립 |
---|---|
설립 시기/일시 | 1992년 4월 1일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개소 |
이전 시기/일시 | 2012년 11월 2일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4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35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범어동 177-4] |
주소 변경 이력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1035] |
현 소재지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1035]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53-230-6300 |
[정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사무소.
[개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大邱地方公正去來事務所)는 대구·경상북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06호, 2012년 3월 21일]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이던 대구직할시[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되면서 1992년 2월 13일 설립되어 1992년 4월 1일 개소하였다. 2012년 11월 2일 수성구 범어동 177-4[교원공제회관 6층] 에서 달서구 대곡동 1035에 있는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교육과 홍보 업무, 공정 거래 제도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하도급과로 조직되어 있다.
총괄과의 주요 업무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건의 조사 및 시정 조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의 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이다. 경쟁과의 주요 업무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의 조사 및 시정 조치, 대리점 거래·대규모 유통업 거래·가맹 거래의 공정화 위반행위 사건의 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이다.
소비자과는 표시·광고의 공정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문판매 위반 사항의 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도급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위반행위[제조·건설·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사건의 조사 및 시정 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황]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21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5개 지방 사무소 중 하나이고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이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공정 거래 제도의 질서 확립 및 이해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교육·홍보활동,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4개의 전문화된 분과들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