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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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徐相郁 |
영어공식명칭 | Seo Sangwook |
이칭/별칭 | 서상직(徐相直),서적파(徐赤波)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서상욱(徐相郁)[?~?]은 지금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벌이다가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서상직(徐相直)·서적파(徐赤波)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활동 사항]
1925년 4월 20일 사회주의 사상단체 화요회(火曜會)는 경성에서 사회운동의 조직적 통일과 기본 방침을 토의하고자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개최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경성부 본정경찰서[현 서울중부경찰서]는 대회 개최 하루 전인 4월 19일 사회주의 세력의 확산과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를 막고자 돌연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보안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금지하였다.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 참여한 전국 425개 단체 대표 500여 명은 4월 20일 오후 6시경 남산공원 경성신사(京城神社) 서북쪽 언덕에 모여 경찰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였지만 경찰의 저지로 밀려났다. 오후 9시 20분경 종로 우미관 앞에 집결한 200여 명의 시위대는 붉은 깃발 다섯 개를 앞세우고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만세”·“무산자 만세”·“무리한 경관의 압박에 반항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단성사 앞까지 행진하였고, 시위 군중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서상욱은 이날 시위로 서학이·신철수·전여종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25년 6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언도받아 석방되었다. 서상욱은 1925년 12월 고려공산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상훈과 추모]
대한민국 정부는 서상욱의 공적을 기려 202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