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8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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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北重大事件 |
이칭/별칭 | 대구중대사건,제2경북중대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0년대 전반기에 대구의 송두환과 최윤동이 각각 벌인 독립운동 군자금 확보 사건.
[개설]
경북중대사건은 1923년 11월 최윤동(崔允東)과 이수영(李遂榮)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일경에게 체포된 것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1920년 송두환이 중심이 된 독립운동 자금 마련 운동에 덧붙여진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운동이었다.
[경과]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한 최윤동은 윈난[雲南]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익히고 1918년 가을에 졸업하였다. 최윤동은 1918년 9월 중국 지린[吉林]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군무국장을 맡았다. 최윤동은 안동 출신으로 대구에서도 활동한 김응섭(金應燮)을 만나 국내에서 군자금 마련을 위한 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1918년 10월 중국 평톈[奉天]성에서 서울로 들어와 광화문 모처에서 이수영(李遂榮) 등과 만나 독립운동 자금 모집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윤동은 이 일로 종로경찰서에 1개월간 유치되었다. 그 뒤 최윤동은 1918년 12월에 대구 자택에 머물면서 계속하여 독립운동 자금 마련 방안을 찾았다. 최윤동은 1922년 9월 독립운동 자금을 위하여 전북 정읍 입압면 소재 보천교 본부에 보관 중인 3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뒤 최윤동은 1923년 4월 무렵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大栗里)의 홍정수(洪禎修)가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최윤동은 1923년 10월 서울의 이수영을 권총을 휴대하고 대구에 오게 하였다. 최윤동과 이수영 두 사람은 1923년 11월 2일에 마차로 홍정수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칠곡군 동명면 송림사(松林寺) 어귀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최윤동과 이수영이 일경에 체포된 뒤 송두환 등도 뒤이어 일경에 체포되었다. 송두환의 독립운동은 사실 ‘최윤동 사건’과는 별건이었다. 송두환은 대구 사람이며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무렵 경주군 양북면 김종철(金鍾喆)과 울산 출신의 최해규(崔海奎)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송두환은 대구의 장관동에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직접 중국 상하이[上海] 등지를 다니며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를 꾀하면서 권총을 확보하여 대구로 돌아왔다.
송두환은 권총 등의 무기를 신암동장 정동석(鄭東錫)의 집에 보관하고, 동지 규합에 나서 경남 합천의 노기용(盧企容)·정두은(鄭斗殷)·정두규(鄭斗奎), 경북 경주의 정내영(鄭騋榮)·김봉규(金鳳奎) 등을 확보하였다. 송두환은 1920년 12월 6일에 김봉규와 김종철 두 사람에게 권총을 주어 경남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게 하였다. 이에 김봉규와 김종철은 1920년 12월 7일에 경남 합천 상백면(上柏面) 우조리(牛助里)의 정달락(鄭達洛)에게서 40원을 확보하였다. 또 두 사람은 1920년 12월 8일에 경남 의령군 유곡면 칠곡리의 부호 남정구(南廷九)에게서 1만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정구의 집에 잠복 중이던 의령경찰서 신촌(新村) 주재소 소속의 일본인 순사 가이 히데[甲斐秀]와 조선인 순사 손기수(孫騏秀)에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종철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가이 히데를 사살하고, 손기수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나 낙동강을 이용하여 대구의 신암동에 거주하던 송두환을 찾아 그간의 사정을 전달하고, 여비를 받아 대구를 떠났다. 두 사람 중 김종철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23년 11월 이후 송두환 등이 일경에 체포되어 경북중대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결과]
1923년 11월 2일 최윤동과 홍정수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림사 인근에서 일경에 체포된 이래로 송두환을 비롯한 대구의 정동석, 경남 합천군의 노기용·정두규·정두은, 경북 경주군의 정내용·김봉규 등도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런데 일경은 경북중대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 고문 만행을 자행하였다. 곧 일경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춧가루와 소금을 물에 타서 10시간씩 코와 입에 들이붓는가 하면,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쇠가락을 넣어 비트는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뿐 아니라 차고 있던 칼로 찌르는가 하면 담뱃불로 얼굴과 가슴을 지지는 따위의 악독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이 문제가 되어 방청을 금지한 상태에서 고문을 검정하는 일까지 있었다.
사건 관련자들은 1924년 11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폭발물 단속 벌칙 위반, 총포화약류 단속 동 시행규칙 위반의 강도죄 혐의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곧 최윤동과 이수용은 2년 6월, 노기용은 7년, 김봉규는 4년, 송두환·정두규·정두은·정두석 등은 10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일제 관헌은 두 사건을 합쳐 경북중대사건[일명 대구중대사건, 제2 경북중대사건 등]으로 불렀다. 최윤동과 이수영 등은 1926년 9월 29일 대구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북중대사건은 송두환과 최윤동이 각각 벌인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을 통합하여 붙인 이름으로 1924년 대구지방법원과 대구복심법원에서 취급한 형사재판 가운데 최대 중대 사건으로 꼽힐 정도로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끈 독립운동 사건이었다. 더욱이 경북중대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일경이 자행한 비인간적 고문 행위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다. 경북중대사건은 1920년대 전반기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외 독립운동 자금 모금 운동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서 192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의 고양에 이바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