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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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嘉昌面 農業協同會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정의]
1921년 10월 달성군 가창면에서 결성된 소작인 단체.
[개설]
가창면 농업협동회는 1921년 10월 달성군 가창면에서 지이달(池二達), 서대수(徐大洙) 등을 중심으로 소작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민 단체로서 달성군의 농민 운동을 주도하였다.
[설립 목적]
가창면 농업협동회는 농민들의 단결, 지세 공과금 등 일체 세금은 소작인이 납부하지 않을 것, 최후까지 악지주에 대해 저항할 것, 회원의 부업으로 잠업을 권장할 것, 자녀들을 위한 교육 기관 설립, 회원들의 길흉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저축 등을 실천 목표로 내세웠다.
[변천]
1923년 가창면 농업협동회는 가창소작인조합으로 개편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가창면 농업협동회가 실천 목표에 따라 활동하자 1922년 7월 지주들은 농업 협동회 소속 소작인의 농지를 박탈하여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소작농에게 옮기며 대응하였다. 이에 농업 협동회는 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소작인 조합으로 개편한 뒤인 1923년 7월 지주 서우순을 대상으로 소작료 반분, 지세의 지주 부담, 무상 노동 불응 등을 내세우며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1925년 3월 달성군에서 소작지를 빼앗긴 소작인을 중심으로 낙작인회(落作人會)를 조직하여, 지주들의 소작지 이동에 각 군 연합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맞서고자 하였다. 1925년 3월에 대구 노동 공제 회관에서 개최된 낙작인회에서 가창면의 지이달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해결 방식은 경상북도와 대구군청과 교섭하여 사태를 해결하려는 대응책이었다. 교섭 위원으로 성서 소작 조합장 김용○(金容○), 논공 소작 조합장 나재연(羅在淵), 가창 소작 조합장 지이달(池二達), 노동 공제회 위원 신재모(申宰模), 한규석(韓圭錫), 김하정(金夏鼎) 등이 선출되었다. 이 낙작 사건[소작권 박탈 사건]은 달성군수의 ①징수한 말세는 속히 돌려줄 것, ②지세 불납의 원인에 의한 이작(移作)은 원래 작인(作人)에게 환작할 것, ③4월 8일부터 이틀 이내에 실행할 것 등의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의의와 평가]
1921년 결성된 가창면 농업협동회는 지역의 농민들의 자발적 농민 단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달성군의 농민 운동을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결성된 농민 단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