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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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內部告示第-號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류정선 |
작성 시기/일시 | 1910년 4월 6일 - 내부 고시 제28호 발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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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문서 |
발급자 | 박제순[내부대신] |
[정의]
1910년 내부에서 경원선 부설을 위하여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의 토지와 건물의 매매, 담보, 가옥 및 묘지 신축을 금지한 고시.
[개설]
내부 고시(內部告示) 제28호 는 1910년 4월 6일 내부(內部)[내무 행정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경원선(京元線) 및 호남선(湖南線) 철로로 수용할 철도 용지 위치를 알리고 그 토지와 건물의 매매, 담보, 가옥 및 묘지 신축을 금지하는 고시이다.
대한 제국 정부는 1899년부터 경원선의 착수에 나섰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경의선(京義線)과 함께 강제적으로 경원선 건설에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토지 수용 문제로 인한 조선인들의 반발 때문에 다시 사업이 중단되었다. 경원선은 한일 늑약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도봉구 지역이 포함되는 용산~의정부 구간은 1910년 10월에 기공하여 1911년 11월에 준공되었다. 경원선 전 노선은 1914년 8월에 완공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海等村面)은 1910년 10월에서 1911년 11월 사이 경원선 철도가 부설되었는데, 철도 부설의 사전 작업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 철도 용지를 수용하기까지 토지, 지상 건물의 매매 전질(典質)[저당] 및 가옥 분묘의 신축을 금지하는 내부 고시 제28호가 발포되었다.
[구성/내용]
내부 고시 제28호 는 내부대신(內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의로 4월 6일 발포되었으며, 1910년 4월 8일자 『대한 제국 관보』에 수록되었다. 고시에는 “용산-원산 간[경원선] 및 대전-목포 간[호남선] 철도 용지 수용이 종료하기까지 다음 각 방(坊)과 면(面)에 속해 있는 토지, 지상 물건(地上物件)의 매매, 전질, 가옥·분묘의 신축을 금지함”이라고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지역인 용산~원산 간에는 현재의 도봉구 지역인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을 비롯하여 한성부 두모방(豆毛坊)[서울특별시 중구, 광진구, 성동구 일대], 인창방(仁昌坊)[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일대] 등 1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대전~목포 간에는 15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1910년 7월 23일 내부 고시 제70호[『대한 제국 관보』 1910년 7월 25일 수록]가 발포됨에 따라 내부 고시 제28호의 해당 지역 중 철도 주변 100간(間)[1간은 약 1.8m]을 제외하고는 금지 조항이 해제되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경기도 양주군 해등촌면의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던 경원선 철도 부설의 진행 및 당시 도봉구의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