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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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楊州蘆海面秋收記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류정선 |
[정의]
일제 강점기 현재의 도봉구 창동 등에 소재한 토지의 수확물 대한 도조를 기록한 책.
[개설]
『양주 노해면 추수기(楊州蘆海面秋收記)』[奎 27675]는 1915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마산리(馬山里)[또는 斗山里], 즉 현재의 도봉구 창동 등에 소재한 전답의 추수기로서 토지 수확물에 대한 도조(賭租)를 기록한 책이다. 1915년 당시 마산리 지역에 토지를 소유했던 누군가가 소작을 주고 나서 8월 추수한 시점에 소작인들로부터 거둔 도조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저자]
추수기는 일반적으로 지주, 혹은 그를 대신한 마름이 개인적인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를 표기하지 않았고, 따라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편찬/간행 경위]
『양주 노해면 추수기』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작인들로부터 거둘 도조량을 결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1915년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형태/서지]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규격은 가로 20㎝, 세로 21.9㎝이고, 표지를 제외하고 총 14매이다.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책의 표지에는 먼저 ‘을묘 팔월일(乙卯 八月日)’이라고 하여 제작 시점을 기록하고 있고 ‘양주 노해면 추수기(楊州蘆海面秋收記)’라고 하여 제목을 기재해 두었다. ‘을묘 팔월일’ 옆에는 일본의 연호인 ‘대정 사년도(大正四年度)’가 기재되어 이 해가 1915년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의 기재 양식을 살펴보면, 예컨대 “이완근(李完根) / 횡(橫) 15답(畓) 3배미[夜味] / 3부[卜] 4속(束) / 6두락(斗落) / 2석(石) 6두(斗)”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맨 위의 이완근은 소작인, 즉 도조를 지불할 사람의 이름이다. 횡 15는 양안(量案)상에 기재된 자호와 지번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번지에 해당하여 토지의 위치를 가리킨다. 답(畓)이란 이 땅의 지목이 논임을 말한다. 3부 4속은 결부제에 의한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며, 6두락은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마지막 난의 2석 6두는 이완근이 소작한 토지로부터 1915년 분의 도조로 2석 6두을 거두었음을 말한다. 이완근은 이 지역 마름[舍音]이다. 밭의 면적은 일경(日耕), 식경(息耕) 등의 단위로 계산되었다.
『양주 노해면 추수기』는 전체가 완결된 문서는 아니고 1915년에 작성된 『양주 노해면 마산리 추수책(楊州蘆海面馬山里秋收冊)』[奎 27665]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의의와 평가]
제목은 모두 다르지만 『양주 노해면 추수기』는 양주군 노해면 일대의 같은 토지에 대한 일련의 추수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1914년의 『노해면 추수기』[奎 27673], 1915년의 『양주 노해면 마산리 추수책(楊州蘆海面馬山里秋收冊)』[奎 27665], 1916년의 『양주 노해면 두산리 추수기(楊州蘆海面斗山里秋收記)』[奎27666], 1921년의 『양주군 노해면 상계리 반곡 추수기(楊州郡蘆海面上溪里盤谷秋收記)』[奎 27674] 등과 같은 지역의, 거의 같은 필지에 대한 도조량을 기록하고 있다. 1914년부터 1921년까지의 8년 가운데 5년 분의 추수책이 남아 있으므로, 이 시기의 수확량과 도조량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