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10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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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喪葬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유신 |
[정의]
경상북도 경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죽음과 관련된 의례.
[개설]
상장례(喪葬禮)는 상례(喪禮)와 장례(葬禮)를 함께 이르는 말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의례를 가리킨다. 상례는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을 처리하고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이며, 장례는 상례의 한 절차로 시신을 처리하는 의례를 말한다. 상장례라는 용어는 『예서(禮書)』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葬事)와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상례’를 구체화한 용어이다. 여기서 ‘장례’는 ‘장사’를 높여 부른 것이다.
상장례의 절차는 유교식 상례의 틀을 따르며, 상장례의 범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부터 죽음 이후 시신 처리, 매장, 매장 후 그 혼백을 모시는 시간인 2년을 거쳐 담사를 지내기까지를 포함한다. 상장례는 관혼상제 중에서 가장 절차가 복잡하고 중시되어 온 의례인데,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 충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연원 및 변천]
상례(喪禮)는 선사 시대부터 일정한 형식을 갖춰 왔으며, 삼국 시대에는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삼국지』「위지」 동이전 고구려조(高句麗條)의 “혼인하면 곧바로 죽어서 입을 옷을 만든다.”라는 기록에서 수의(襚衣)를 입었음을 알 수 있고, 널과 덧널의 존재에서 습(襲)과 염(殮), 집안에 차리는 빈소(殯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에서는 1년 혹은 3년의 상복제가 있었고, 신라에서는 504년(지증왕 5)에 상복법을 제정하여 귀족의 예장(禮葬)을 시행했다.
통일 신라에서는 불교식 화장이 중심이 된 상례가 성행했으며, 고려 시대에는 집이나 원찰(願刹)[사찰 가운데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는 불교건축물]에 빈소를 마련하여 시신을 일정기간 모셨다가 날을 잡아 화장하였다. 985년(성종 4)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정하고 오례(五禮)의 틀 속에 흉례로서 상례를 위치시키면서 유교식 상례를 수용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 되면서 모든 제도와 의례가 유교식으로 전환되었다. 16세기 초반부터 조선식 예서들이 등장하였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교식 상례는 조선의 상례문화로 정착하여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식 화장이 도입되고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상복이 변화하고 상례 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화적인 전통이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에 『사례편람(四禮便覽)』이 증보되는 등 문화적인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로 국가가 간소화를 명분으로 의례를 규제했으나 상례문화는 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와 함께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상례를 대행하게 되면서 상례문화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장례의 절차]
유교식 상례는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하며, 19개의 대절차로 구성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소절차가 있다. 신주를 모시지 않으면 신주와 관련된 습과 염의 절차가 통합되고, 천구, 부제, 길제 등의 대절차가 생략되어 약 15~16개 절차로 진행된다. 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종의(初終儀): 죽음을 확인하고 상례를 준비한다.
2. 습(襲): 1일째 의례. 시신을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 시신 처리의 첫 단계이다.
3. 소렴(小殮): 2일째 의례. 시신을 베로 싸서 묶는다.
4. 대렴(大殮): 3일째 의례. 시신을 관에 모시는 절차이다. 요즘은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염습(殮襲)이라 한다.
5. 성복(成服): 4일째 의례. 상주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상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6. 조(弔): 조문을 받는 절차로, 성복 후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7. 문상(聞喪): 상주가 출타 중에 부고(訃告)를 받았을 때 행하는 의례. 상가로 뛰어가는 분상(奔喪)을 한다.
8. 치장(治葬): 장사(葬事)할 장소와 시간을 정한다.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절차이다.
9. 천구(遷柩): 발인 전날 영구를 옮길 것을 고하고, 다음날 발인 전에 고인을 영원히 보내는 견전(遣奠)을 지낸다.
10. 발인(發靷): 견전을 지낸 후 상여가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한다. 중간에 노제를 지낸다.
11. 급묘(及墓):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는 절차이다. 먼저 방상시(方相氏)가 잡귀를 몰아낸 다음, 하관(下棺)하고 봉분을 만들며, 신주에 글씨를 쓰는 제주(題主)를 하고 제주전(題主奠)을 올린다.
12. 반곡(反哭): 새로 만든 신주와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13. 우제(虞祭): 시신을 보내고 영혼을 맞이하여 편안히 한다는 의미의 제사이다.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세번에 걸쳐 우제를 지내는데, 삼우제 때 혼백을 산소에 묻고 성묘한다.
14. 졸곡(卒哭): 삼우 후 강일에 지내는 제사로 무시곡(無時哭)을 그쳐 슬픔의 강도를 줄이는 의례이다.
15. 부제(祔祭): 제주한 고인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음을 고하는 의례이다.
16. 소상(小祥): 1주기 제사. 추모와 상주의 슬픔을 경감하는 의례이다.
17. 대상(大祥): 운명 후 2주기에 지내는 제사. 빈소를 철거하여 탈상한다.
18. 담제(禫祭): 탈상 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한 시절을 더 기다린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 27개월째에 지낸다.
19. 길제(吉祭): 사당의 신주를 상주의 이름으로 바꾸고, 당일에 개제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상례의 마지막 절차이다. 길제를 마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경산 지역의 사례]
경산 지역의 마을에서는 상포계(喪布契)를 중심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상례를 치렀다. 상포계는 사람이 죽었을 때 상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와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말한다. 마을에서 상례를 치를 때 필요한 상여와 의복 등의 도구는 대개 마을 공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경산시 금구동[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금구리]의 경우,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있어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조합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 건물 바로 옆에는 창고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조합창고에 꽃으로 장식된 상여를 비롯하여 꽹과리, 장구, 북과 같은 악기와 놋그릇, 숟가락, 반상 등의 마을 공동 물품을 보관하였다. 금구동의 상포계는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는데, 협동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은 자동으로 상포계원이 될 수 있었다.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상포계원들이 공동으로 상례를 치렀다. 계원들은 상여를 어깨에 둘러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돈 후 장지로 항했다. 이때 상포계원이 아닌 주민들도 상여 행렬을 뒤따라 함께 장지까지 가주었으며, 마을에서 소리꾼으로 지정된 사람은 상여 위에 앉아서 곡을 했다. 소리꾼이 “친구야, 왜 우리를 두고 가느냐"라고 선창하면 상여를 맨 상포계원들이 “어야디야"라고 후렴구를 불렀다. 과거 금구동 사람들은 개인 선산을 장지로 했으며, 주로 금호강 건너편에 있는 초래산이나 사동 쪽의 백자산, 혹은 영천으로도 많이 갔다고 한다.
경산시 중방동의 경우, 마을의 중심길에 있던 동회건물 옆에 상엿집이 있었으나, 마을의 중앙에 죽음과 관련된 상엿집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마을의 배후에 있는 동산 입구 쪽으로 옮겼다. 과거 중방동의 청년들은 늦은 밤에 상엿집에 가서 상례도구를 가져오는 내기를 하며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 동산은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경산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산 입구에 있던 상엿집은 터만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다.
용성면 대종리의 경우, 대종1리 마을회관 맞은편 산 입구 쪽에 지금도 상엿집이 남아 있다. 상엿집에는 상례도구들이 보관되어 있으나, 상엿집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렵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상엿집이 방치되기 시작하였는데, 마을의 젊은 세대가 타지로 많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고령의 주민들만 마을에 남게 되면서 상포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상엿집에 보관된 도구들을 사용할 일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의 무학산 중턱에는 경산 상엿집이 있다. 본래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에 있던 상엿집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다. 경산 상엿집과 관련문서는 2010년에 국가민속문화재[중요 민속자료 제266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