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200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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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烈女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집필자 | 김광철 |
[정의]
전통 시대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서 목숨으로 정조를 지켰거나 남편을 위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한 부녀자.
[개설]
열녀(烈女)는 위급함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에 거쳐 고난과 싸우며 수절한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다. 함안 관련 각종 읍지 등 지리서에서 함안의 열녀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한강(寒岡)정구(鄭逑)[1543∼1620]가 편찬한 『함주지(咸州誌)』[1587]로 「규행(閨行)」과 「견행(見行)」조에서 열녀 24명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서는 「열부(烈婦)」조에 5명만 소개하여 『함주지』보다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상도 읍지(慶尙道邑誌)』에 포함된 『함안군 읍지(咸安郡邑誌)』[1832]는 「열행(烈行)」조에서 31명의 열녀를, 『영남 읍지(嶺南邑誌)』에 포함된 『함안군 읍지』[1871] 「열행」조에서는 26명의 열녀를, 1899년 간행된 『함안군 읍지』에서는 「열부」조에서 5명의 열녀를 각각 소개하였다. 칠원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열녀」조에서 연이(燕伊) 1명을 수록하였고, 『여지도서』에서도 동일하였다. 『경상도 읍지』에 포함된 『칠원현 읍지(漆原縣邑誌)』[1832]에서는 연이를 비롯해 4명을 소개하였고, 『영남 읍지』 중의 『칠원현 읍지』[1871]에는 여기에 1명이 추가된 5명을 수록하였으며, 『칠원군 읍지(漆原郡邑誌)』[1899]도 이와 같았다.
함안의 열녀 유형은 절개를 지키고 수절한 사례, 시부모 봉양과 형제간 화목한 사례, 남편 상 등 상장례가 철저한 사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사례 등 다양하였다. 열녀 중에는 사족의 부인이 많았지만, 수군(水軍)이나 정병(正兵) 등 군인의 처가 8명이나 되고, 노비도 4명이었다.
[함안의 열녀]
1. 인천 이씨(仁川李氏): 아버지는 효자로 알려진 이교(李郊)이고, 남편은 충순위 강운(姜沄)이다. 24세에 남편이 사망하자 격식에 맞게 정성껏 상을 치르고 육식을 금하였다. 중종 때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평광리(平廣里)에 거주하였다.
2. 영인 정씨(令人鄭氏): 아버지는 부사 정전(鄭詮)이고, 남편은 우후(虞候)를 지낸 이빈(李珷)이다. 남편 사망 후 시부모 봉양과 가문을 지키는 데 철저했다. 아들이 현감을 지낸 이경성(李景成)이다. 산익리(山翼里) 모곡촌(茅谷村)에 살았다.
3. 숙인 이씨(淑人李氏): 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낸 이인형(李仁亨)이고, 남편은 현감을 지낸 박류(朴榴)이다. 14세에 시집가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과부가 된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등 일가친척의 화목을 꾀하였다. 하리(下里) 검암(儉巖)에 살았다.
4. 숙인 이씨(淑人李氏): 아버지는 이학(李鶴)이고, 남편은 이경성이다. 시부모 봉양에 극진하여 맛있는 음식은 자신이 먹지 않고 부모에게 올렸다.
5. 진보 이씨(眞寶李氏): 아버지는 청해군(靑海君)이우(李堣)이고, 남편은 현감을 지낸 오언의(吳彦毅)[1494~1566]이다. 성품이 곧고 맑았으며, 친족 간 화목을 우선하고, 부부간에 빈객처럼 서로 공경을 다했다. 산익리 모곡촌에서 살았다.
6. 광주 반씨(廣州潘氏): 효자 반석철(潘碩徹)의 증손이고, 남편은 충순위 이익(李瀷)이다. 남편이 병들자 정성으로 수발했지만, 남편이 끝내 사망하자 반씨는 미음도 마시지 않는 등 음식을 끊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남편과 합장했다.
7. 전주 유씨(全州柳氏): 점필재(佔畢齋)김종직(金宗直)[1431~1492]의 외증손이고, 남편은 생원 이희필(李喜弼)이다. 산익리 모곡촌에 살았는데, 남편이 사망하자 장례를 경건하게 치렀으며, 삼년상을 마치는 동안 늘 상복을 입고 조석으로 상식(上食)하는 등 예를 다하였다.
8. 정부인 이씨(貞夫人李氏): 충의공(忠毅公)조종도(趙宗道)[1537~1597]의 처이다. 정유재란 때 남편 조종도가 순절하자 함께 사망하였다. 이에 정려를 받았다.
9. 신씨(申氏): 선교랑(宣教郞) 이희(李僖)의 처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시아버지 묘에 피신해 있다가 왜적을 만나 굽히지 않고 자결하였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
10. 이씨(李氏): 사용(司勇) 박태(朴珆)의 처이다. 남편이 사망하자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르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만나 자결했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
11. 유씨(柳氏): 이숙(李塾)의 처로, 혼인 한 달만에 남편이 사망하자, 통곡하면서 후사를 정한 후 자결하였다. 나라로부터 복호(復戶)[요역 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12. 심씨(沈氏): 심정원(沈貞元)의 딸이고, 황옥석(黃玉石)의 처이다. 일찍 과부가 되어 시부모와 부모를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가는 것을 구했다는 일화가 있다. 비리곡(比吏谷)에 살았다.
13. 박 소사(朴召史): 의령 현감을 지낸 조수억(趙壽億)의 첩(妾)이다. 밀양의 양녀(良女)인데, 첩이 되어 남편 사망 후 수절하면서 여러 첩에서 난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양육하였고, 남편의 일가에 대해서도 지성으로 대우하였다. 예조에서 복호의 혜택을 주었다.
14. 칠금(七今): 사비(私婢)로, 사노(私奴) 동량(動良)의 처이다. 일찍 남편이 사망하자, 주변의 훼절(毁節) 기도를 물리치고 끝내 수절하였다. 우곡(牛谷)에서 살았다.
15. 순월(順月): 춘곡 역리(春谷驛吏) 박희정(朴希貞)의 처로, 아버지는 삼가(三嘉)유린역(有隣驛)의 역리이다. 19세에 시집가서 34세에 남편 상을 당하자, 친정 부모 형제가 일찍 과부된 것을 애처롭게 여겨 개가시키려 했으나 늙을 때까지 수절하였다.
16. 김 소사(金召史): 아버지는 수군 김윤무(金允武)이고, 남편은 정병 이막정(李莫丁)이다. 20세에 남편이 사망하자 삼년상을 잘 치렀다. 상을 마친 후 부모가 자식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걱정하여 개가시키려 했으나 동생 집에서 지내면서 수절하였다. 대곡리(大谷里)에서 살았다.
17. 박 소사: 수군 조정(趙貞)의 처이다. 20세에 남편이 사망하자 삼년상을 치르고 수절하였다. 대산리(代山里)에서 살았다.
18. 정 소사(丁召史): 대산리에 살았던 수군 김자은(金自隱)의 처이다. 23세에 남편 상을 당했는데, 형제들이 개가시키려 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굳세게 수절하였다.
19. 최 소사(崔召史): 대산리에 사는 수군 정어정(鄭於丁)의 처이다. 일찍 남편을 잃고 늙을 때까지 굳세게 수절하였다.
20. 서 소사(徐召史): 수군 조필(曺必)의 처이다. 나이 20여 세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며 살았다. 몸이 더렵혀질까봐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으며, 머리를 잘라 남자처럼 행세하면서 수절하였다.
21. 우비(禹非): 사비(私婢)로 주인 집안 사람인 조부남(趙副男)과 혼인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망하자 슬퍼하면서 삼년상을 마쳤는데, 어머니와 형제들이 개가를 권했으나 끝내 듣지 않고 수절하였다. 산팔리(山八里) 원북동(院北洞)에서 살았다.
22. 이 소사(李召史): 갑사(甲士) 김준(金濬)의 처이다. 25세에 남편이 동래(東萊)에서 사망하자 집 북쪽 들에 반장(返葬)[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고향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냄]하고 지성으로 상을 마쳤으며, 제사를 지내는 것도 선비 집안과 다름없이 하였다. 삼가에 사는 언니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언니를 위해 집을 지어 함께 사는 등 우애가 돈독했다. 하리(下里)동기산(冬岐山)에서 살았다.
23. □ 소사(□召史): 사노(私奴) 귀산(貴山)의 처로, 남편이 사망하자 6년이나 상복을 입고 조석으로 지성을 다해 제를 지냈다. 하리동기산에서 살았다.
24. 이 소사: 단성(丹城)이장룡(李長龍)의 처로, 25세에 딸 하나를 두고 남편이 사망하자 7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남편의 형 이운룡(李雲龍)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강제로 개가시키려 하자 칼을 지니고 지켜 냈다. 이운룡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오빠 이개(李玠)가 관청에 고발해 중벌을 받도록 하라고 권했으나 "내가 남편을 위해 수절하는데, 차마 남편의 형을 고발할 수 없다." 하고 그만두었다. 남편의 토지는 이운룡이 모두 차지하였다. 안도리(安道里) 지두촌(池頭村)에서 살았다.
25. 김 소사와 남 소사(南召史): 모두 수군 이익장의 처이다. 남편이 사망하자 삼년상을 치르고 3년을 더하여 상복을 입었다. 대산리에서 살았다.
26. 김 소사: 수군 황어이진(黃於伊眞)의 처이다. 일찍 남편이 사망하자 6년 간 상복을 입고 수절하였다.
27. 필대(必代): 사비(寺婢)로 사노(寺奴) 조필(趙弼)의 처이다. 20세에 남편을 잃고 수절하면서 과부로 살았다.
28. 실덕(實德): 사비(寺婢)로 사노(寺奴) 추련(秋連)의 처이다. 40세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수절하면서 남편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효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다.
29. 송 소사(宋召史): 정병 이홍(李弘)의 처이다. 25세에 남편이 사망하자, 그 시아버지가 재산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개가시키려 했으나, 그녀가 스스로 토지를 구입하여 장례를 치르고 삼년상을 마쳐 지성으로 제를 지냈다. 악소배(惡少輩)가 여러 차례 욕보이려 해도 끝내 지켜 내면서 수절하였다. 남산(南山) 장존촌(長存村)에서 살았다.
30. 강씨(姜氏): 이규석(李奎錫)의 처로, 집안이 매우 가난했음에도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모셨다. 시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구운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그 효성 때문에 꿩이 부엌으로 날아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효부로 알려졌다. 복호의 혜택을 받았다.
31. 정씨(鄭氏): 이경주(李景㕀)의 처로, 부인으로서 덕을 쌓았으며, 효정을 다해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남편이 사망하는 날에 함께 생을 마감하였다. 복호의 혜택이 주어졌다.
[칠원의 열녀]
1. 연이: 구산현(龜山縣)의 정경(丁敬)이라는 자가 욕보이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절개를 지켜 죽었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
2. 이씨: 교리(校理) 주박(周愽)의 아들 주익창(周益昌)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 지리산으로 피신했는데, 왜적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강물에 몸을 던져 사망하였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
3. 김씨(金氏): 주익창의 아우 주필창(周必昌)의 처이다. 임진왜란 때 주익창의 처 이씨와 함께 강물에 몸을 던져 사망하였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
4. 신당(信唐): 남편 장례를 마치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5. 신양금(申良今): 호랑이가 남편을 물고 산속으로 달려가자, 남편을 구하고자 남편의 허리를 붙잡고 달리다가 함께 호랑이에게 물려 사망하였다. 이에 정려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