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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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栗村部曲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고대/고대,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문안식 |
[정의]
통일 신라 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세청리 일대에 있었던 특수 지방 행정 구역.
[개설]
신라의 지방 통치 체제는 주군현(州郡縣) 제도를 근간으로 하였으나, 일반 군현과는 다른 소(所)와 부곡(部曲)이라는 특수한 행정 구역이 있었다. 소와 부곡은 신분적인 면에서 집단 천민의 거주지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부곡(部曲)의 기원은 중국에서는 노예 혹은 노비와 같은 천한 신분의 인간을 가리켰던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구역으로 쓰이게 되었다. 일반 행정 구역과 소·부곡 등 특수 행정 구역을 구별하는 기준은 호구(戶口)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이러한 특수 천민 거주는 조선 시대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관련 기록]
율촌 부곡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에 기록되어 있다.
[내용]
율촌 부곡의 위치는 화순군 청풍면 세청리 율촌 마을 일대로 보고 있다. 세청리는 선하동·세창동·율촌 등 3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세청리 일대가 부곡으로 편성된 것은 신라의 통일 이후로 짐작된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율촌 부곡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지리지 편찬 이전에 직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 노비는 광범하게 존속하였으나, 지방 제도 속에서 향·소·부곡이라는 천민 집단의 모습이 사라졌음은 조선의 사회·제도가 전대(前代)보다 전진했음을 의미한다.
[변천]
율촌 부곡이 폐지되어 직촌화된 이후 세청리 일대는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나 1867년 편찬된 『대동지지』에 각각 능주목(綾州牧) 서면(西面)과 능주목 웅남면(熊南面)으로 기록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호수와 면세를 유지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세청면과 신풍면을 통합하면서 화순군 청풍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