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6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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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烈女 |
이칭/별칭 | 열부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덕진 |
[정의]
전통 시대 화순에서 남편을 잘 섬기고 절개를 지킨 부녀자.
[개설]
열녀(烈女)는 오랜 세월 고난과 싸우며 수절하거나 위급할 때 목숨으로 정조를 지킨 부녀자를 일컫는 말이다. 열부(烈婦)라 하기도 한다. 조선 시대 들어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부녀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정절 사상이 일종의 계율로 장려되었고, 수절은 부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제도적으로도 부녀자의 재가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수절만으로는 열녀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열녀로 정표되는 사례는 외적의 침입 때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거나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는 경우, 남편의 원수를 갚고 순절하는 등 죽음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화순에는 논개 등의 열녀를 기리기 위해 열녀비, 열녀각 등이 세워졌다.
[내용]
조위중(曺偉中)의 처(妻) 곡부 공씨(曲阜 孔氏)는 적의 핍박을 받으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자결하였다. 이득춘(李得春)의 처 진주 하씨(晋州 河氏)는 정유재란에 남편이 적에 사로잡히니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었는데 그 바위를 열녀암이라 하였다. 최서생(崔瑞生)의 처 문화 유씨(文化 柳氏) 또한 정유재란에 남편이 죽으니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최경회의 부실(副室) 논개(論介)는 임진왜란에 최경회가 진주성에서 순절하자 촉석루에서 전승 잔치를 벌이던 일본 왜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몸을 던졌다. 이재수(李在秀)의 처 광산 김씨(光山 金氏)는 남편이 병에 걸리자 3년 간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위급한 상황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먹여 3일을 더 살게 하였다. 이에 향리의 천거가 있었고 열녀비가 세워졌다.
[관련 유적]
정려로는 1671년에 도곡면 대곡리에 달성 배씨 효열 정려문(孝烈旌閭門), 화순읍 다지리에서 열녀각(烈女閣)이 세워졌다. 화순읍 광덕리 역정(櫟亭)에는 곡부 공씨의 정려가 있고, 화순읍 강남곡에 문화 유씨의 정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