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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915
한자 福神彌勒
영어음역 Boksin Mireuk
영어의미역 Boksin Maitreya
이칭/별칭 자복,자복미륵,미륵,큰어른,자복신
분야 생활·민속/민속,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물/불상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257[만덕로 32-1]|용담동 385
시대 고려/고려 후기
집필자 강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석불
제작시기/일시 미상
제작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작자 미상
양식 고려 후기 불교 양식과 토속 양식 결합
재질 현무암
대상구분 미륵상
자세구분 입상
높이 286㎝[동자복]|273㎝[서자복]
대좌높이 66㎝[서자복]
대좌직경 가로 85㎝|세로 70㎝[서자복]
소장처 개인주택[동자복]|용화사[서자복]
소장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257[만덕로 32-1][동자복]지도보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385[서자복]지도보기
소유자 제주시
문화재 지정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문화재 지정일 1971년 8월 26일연표보기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주택가 내와 제주시 용담동 용화사 내에 세워져 있는 두 기의 석불 입상.

[개설]

이 두 기의 석불은 사람의 수명과 행복을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되는 한 쌍의 복신미륵으로, 동자복과 서자복을 말한다. 구전으로는 ‘자복신(재물과 복의 신)’, ‘자복미륵’, ‘미륵불’, ‘큰어른’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고, 옛 제주성 바깥 동쪽과 서쪽에 두 미륵이 성안을 수호하듯 세워져 있었다.

제작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 후기의 불상이 토속적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의 한 양상인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그리고 머리에 씌워진 대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의 벙거지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

제주산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두 미륵은 달걀형의 온화한 얼굴에 인자한 눈매, 우뚝한 코와 커다란 귀, 살며시 웃는 입이 특징적이며, 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의 벙거지를 쓴 입상이다.

동자복은 신장 286㎝, 얼굴 길이 161㎝, 신부 길이 125㎝, 신부 둘레 662㎝, 오른쪽 귀 길이 59㎝, 왼쪽 귀 길이 56㎝, 코 길이 37㎝의 규모이며, 서자복과 달리 눈 위에 눈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반신은 앞가슴에 맞잡은 팔의 소맷자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서자복은 신장 273㎝, 얼굴 길이 135㎝, 신부 길이 138㎝, 신부 둘레 315㎝, 기단 높이 66㎝, 기단 둘레 335㎝, 감투 둘레 135㎝이다. 기단 위에 있는 석상은 하체가 없으며 양손은 가지런히 펴서 가슴에 대고 있다.

두 미륵의 법의는 통견이지만 목과 어깨 부분에서 하단부까지 앞이 터진 도포 같은 것을 입고 있으며, 문양 표현이 없는 등 토속적인 양식을 잘 보여준다. 형상과 조각 수법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시대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특징]

미륵 신앙은 미륵불, 또는 미륵 보살에 대한 불교 신앙으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미륵불은 득남, 해상 안전, 풍어, 가정의 행운, 병의 치유 등을 기원하는 민간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 집안의 조상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

동자복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1-1호로, 고려시대 때 건립된 만수사, 일명 동자복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 그러다 조선시대 때 사찰은 파괴되고 미륵불만 남겨져 현재 제주시 건입동 1275번지[만덕로 13-5] 개인 주택가 뒤뜰에 위치하고 있다.

서자복은 제주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제주시 용담동 동한두기용화사 경내에 놓여 있다. 이곳은 고려시대 때 해륜사, 일명 서자복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으로 18세기 중기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경에 용화사가 지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자복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잘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치성을 드린다고 한다. 근래에는 용화사에서 음력 2월 15일과 11월 15일에 미륵을 위한 불공을 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제주 지역의 미륵 신앙은 자연석, 혹은 미륵불과 같은 석불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들의 성격은 무속신적 성격이 강하다. 복신미륵 역시 토속적 불교 의식과 기자 풍속(祈子風俗)과 용왕 신앙이 융합된 민간 신앙이 결합된 것이다. 동자복, 서자복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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