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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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州地方法院海南支院珍島郡法院 |
영어의미역 | Gwangju District Court, Jindo County Court of Haenam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권호 |
[정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사법 기관.
[설립경위]
1910년 10월에 광주지방재판소 산하에 목포지청이 생겨 진도군을 관할하면서 진도 최초의 근대적 사법제도가 출발하게 되었다.
[변천]
1931년 1월에 광주재판소가 광주지방법원으로, 목포지청이 목포지원으로 개칭되어 진도군을 관할하였다. 1946년 1월에는 미군정 법령에 따라 치안관심판소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에 설립되었다가, 1956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1961년 1월에는 순회심판소가 진도등기소에 설치되었고, 이후 진도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관할에 있다가 1982년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청이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과 업무]
민사소송 관할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공탁 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 및 소액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 부여의 소·청구에 관한 이의 소·집행문 부여도 담당하고 있다.
[현황]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은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 법원이며, 현재 등기소를 두어 등기 및 각종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