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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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七代御鄕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고려/고려 |
집필자 | 김영준 |
[정의]
고려 전기에 현재의 인천광역시를 세거지로 했던 인주 이씨(仁州李氏)가 7대 동안 왕실의 외척이 되었음을 일컫는 말.
[명칭 유래]
어(御)자는 엄밀하게 왕에게만 사용되는 글자로서 ‘어향(御鄕)’이라고 할 때 ‘왕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왕가의 선원대향(璿源大鄕)[조선 시대에 이씨 왕실의 본관을 높여 이르던 말], 황비의 내외향, 황조비와 황증조비의 내향, 왕비(王妃)의 내외향 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칠대 어향(七代御鄕)’이라는 말은 7대에 걸쳐 왕가의 외가 혹은 처가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관련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칠대 어향’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동안 옛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근거를 둔 인주 이씨 집안의 여인들이 왕비가 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인천은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인종 5대 왕의 외향이었고, 문종, 순종, 선종, 예종, 인종 5대 왕비의 내향이었다. 이 중 순종, 선종, 인종 3대 동안에는 왕의 외향인 동시에 왕비의 내향이었다.
이러한 칠대 어향이라는 별명은 인주가 부(府)로 승격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인천이 공양왕(恭讓王) 2년에 인주에서 경원부(慶源府)로 승격하게 된 이유를 인천이 칠대 어향으로 불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 칠대 어향이라는 별명이 고려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