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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전기(孝子傳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1-22
  • 구분
    승인기사
한자                  孝子傳記
영어의미역         A biography of filial son
이칭/별칭         「효행전」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문학,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작품/문학 작품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시대                  조선/조선 중기
집필자               박철희
 
 
[정의]
조선 후기 박상문(朴尙文, 1615~1672)의 효행에 대하여 송시열이 지은 효자전.
 
 
[개설]
전의현감 박훈(朴訓)의 아들 상문(尙文)이 평소 부모에 대한 효행이 특이하여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에 이름이 알려졌다. 박상문이 효질(孝疾)로 하세하니 1682년 겨울에 고을 사람들이 모여 현감에게 글을 올리고, 1683년 송시열이 효자전을 짓는다. 수년간 절차에 따라 실적을 확인하고 드디어 1688년 효자정려가 내린다.
 
이 문건이 [가승 노성파 병유고]에 필사되어 전해온다. 필자가 2003년 [향토연구지]에 일향정문(一鄕呈文)과 효행전을 해제하여 등재하였다. 따라서 정문을 올리고 정려(旌閭)가 내리기 까지 6년에 걸쳐 10회의 절차를 거친 후 사당에 고하고 정려가 세워지는 과정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전한다.
1. 1682년 12월 17일 진사 김중창(金重昌) 등이 현감 앞으로 정문을 올린다.
2. 당년 12월 21일 이산현감 안필성(安弼星)은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3. 공홍도 관찰사 윤가적(尹嘉績)이 계문한다.
4. 1683년 1월 18일 해당부서에 보낸다.
5. 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가 정표의 은전이 합당하다고 장계를 올린다.
6. 좌승지 송창(宋昌)이 ‘사인 박상문의 효행이 탁이하나 등제하지 못하였다’고 임금께 품달 한다.
7. 임금이 ‘해당기관에서 속히 진행하라’는 명을 내린다.
8. 1688년 2월 예조판서 남용익(南龍翼)이 ‘공론이 정표로 격려함이 도리에 합당하오나 일이 중대한고로 상감께서 결재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장계를 올린다.
9. 상감께서 장계에 의하여 윤허한다.
10. 1688년 4월 15일 아침에 ‘엎드려 정려를 세우라는 왕명에 감읍하고 망극하다’고 사당에 고유한다.

 
[내용]
효자전 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의 휘는 상문(尙文, 1615~1672)이니 중세로부터 이산현에 살았다. 공은 천성이 효(孝)에 독실하여 부모를 섬김에 예(禮)로써 하고 새 음식물을 얻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가 맛본 후에야 공도 맛보았다. 그 아버지가 성품이 엄해서 혹 기색이 좋지 못한 때에는 공께서 심히 편안치 못하여 종일토록 감히 음식을 못하고 극진히 공경하여 반드시 화평한 후에야 안심을 하였다. 선고께서 혹 외출을 하여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는 공이 반드시 문밖에 서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려 식사를 하였다. 선고께서 병환이 있고 또 모친께서 환후가 계시어 다 위독함에 공께서 목욕재계하고 밤새워 기도하여 두 분이 다 회춘하시었다. 또 자기 손에서 피를 내어 그 부친의 하루의 명을 연장시켰으며, 부친이 수박을 원하였는데 때마침 그 계절이 아니라 널리 원근에 구하여 가까스로 얻었으나 이미 때가 늦어 드리지 못하였다. 이 후로는 종신토록 수박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 모친이 난치의 병을 얻어 여러 해 고질로 신음하였는데 공이 항상 창밖에 엎드리어 한 번도 물러가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어 하늘에 빌었으며, 한 모금 물과 한술의 밥도 그 어머니가 잡수신 후라야 식사를 하였다. 그 모친이 비록 병환에 계시나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입 속의 말로 내가 식사를 했으니 너도 식사를 하라고 하였다.
 
모친이 별세함에 이르러 피눈물로 슬픔을 다하여 부친상 때와 같이하고 제사에 드리는 물건은 반드시 손수 장만하고 물건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값을 따지지 아니함으로 장사치들이 다투어 그 집에 모여들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을 다 쓸 수 있었다. 기일이 되면 열흘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혹 그 부모가 꿈에 보이면 실성통곡하니 처음에는 이웃사람들이 이상히 생각하였으나 그 뒤로는 곡성을 들어도 의아하지 않았다. 혹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아무가 또 부모의 꿈을 꾸는 것이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라도 부모와 같은 연갑이면 비록 걸인이라도 반드시 후하게 대접하였고 서모와 숙부를 부모 섬기듯 하니 이것이 다 효심에서 울어나는 소치라 하겠다.
 
불행히 효질(孝疾)로 천년(天年)을 마치니(顯宗壬子 1672) 듣는 이 마다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임술(1682)년 겨울에 고을사람들이 모여 그 현감에게 글을 올리고, 현감이 감사에게 보고하니 감사가 이 사적이 묻힐까 염려하여 나라에 장계하여 올린 글과 같이 시행해 줄 것을 간청하니, 계해(1683) 정월 18일에 해당 예조에 명을 내렸다.
 
공의 자는 욱재(郁哉)요, 호는 죽촌(竹村)이요, 그 선고 휘는 훈(訓)이니 현감이요, 조부 휘는 종원(宗元)이니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라. 다만 슬픔이 예에 지나쳐 상중(喪中)에 하세했다. 그 조비는 정부인 문화류씨(文化柳氏)니 그 아버지 휘는 명(蓂)이요 돌아가심에 진사로서 효행으로 감찰에 증직 되었다. 공이 돌아가심에 수형(壽衡) 수강(壽岡)이 손의 피를 내어 드리고, 수강의 부인 이씨가 임종할 때 그 아들 시혁(始赫)이 나이 겨우 13세에 단지하여 약을 달였으니 아 이상하도다. 삼가 살피건대 선비의 일백 가지 행실은 효도로서 근본을 삼고, 삼천 가지 죄에는 불효가 가장 크다 하였다.
 
반드시 기거함에 공경을 극진히 하여 순종하는 예를 다하고, 봉양함에 즐거움을 극진히 하여 입에 맞게 받들음을 다하고, 병들면 근심을 극진히 하여 의약의 방법을 다하고, 상사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여 못 미친 점이 없이 효도를 다하고, 제사에는 엄숙함을 극진히 하여 지나간 먼일을 그리워하는 정성을 다하여야 과연 그렇다 할 만한 어버이 섬기는 도리요 자식된 지극한 정성을 다 했다할 것이다.
 
공 같은 사람은 살았을 때 예로서 섬기고, 별세함에 예로서 장례하고, 제사 드림에 예로서 올리어 항상 지내는 행사를 부끄럼이 없으며, 공의 지극한 효행은 비록 옛 성인이라도 이에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물며 공의 아들과 손자가 또한 단지하여 약을 달이는 정성은 가히 공경할 만한 것이다. 옛적 당의 류공(柳公) 작(綽)이 대대로 효행과 예법으로서 사대부의 받드는바 되었는데 이제 공의 가문이 거의 근사하도다. 하물며 이제 풍속이 퇴폐한 시대를 당해서 높이 사모하고 우러러 보도다. 내 일찍 박씨 과거본 시권(試券)을 보니 성공삼문(成公三問)은 그 외조(外祖)가 된다. 성공이 충성을 다하여 섬긴바 담종(湛宗 : 滅族)을 해도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세조 대왕이 만세충신(萬世忠臣)이라 하였으니 무릇 충(忠)과 효(孝)는 근본이 두 가지가 아니니 어찌 공의 집 효행이 내력의 징험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전(傳)을 쓰노라.
 
숭정소양대연헌(계해)태지월 은진 송시열 기
 
公 諱尙文 自中世家尼山縣 公性篤於孝 事父母以禮 如得新物必進父母 父母嘗然後公亦嘗之 其考性嚴 或有怒不悅之時 則公甚不安 終日不敢飮食 起敬起孝 必得其和適而後復 初其考或有駕言而未及返 則公必候待於門外 必俟返駕然後就食 其考疾病 其母又有患 皆濱危公剪瓜斷髮 竭誠露禱 俱得回蘇 又裂指出血 以延其父一日之命 其父思喫西苽 而適値背節 旁求遠近 以得之而己不及 自後見是物 必嗚咽窒塞 終身不敢近口 其母得難醫之疾 積年?痼 公母?伏窓外 未嘗暫退 時又稽首祝天 未嘗少懈 至於一飮一飯 惟其母是視其母 雖病猶有子 厥之心喉口作語曰 吾己飯汝亦飯 及歿血泣致哀 一如前喪 饋尊必親執其物 物有善者 不計其直 故商買爭集 其門以是大小薦用畢給而無缺焉 忌日則前期一旬沐浴齋禁 或夢其父母 則必失聲痛哭 人始以爲異 自後哭聲之來 人亦不以爲訝 或有人不知而詰則曰 某又夢父母 人有與父母同年甲者 雖流?之類 必親問而厚遺之 以至待庶母 事叔父 以所事父母事之此 亦其愛敬之所推也 不幸以孝疾意失天年先生長者 亦皆聞而嗟惜 歲壬戌冬 其鄕人合辭呈書于其縣官 縣官擧狀于方伯 方伯方惟泯沒 是懼遂啓聞 仍乞施行如章 癸亥正月十八日事下該曺 公字郁哉 其考諱訓縣監 祖諱宗元郡守 以哀過於禮 皆歿於喪中 其祖?貞夫人文化柳氏也 其考蓂進士 以孝 贈監察 公之亡其子壽衡壽岡 斷指骨進血 壽岡之妻李氏將死 其子始赫 年甫十三 血指和藥 嗚呼異哉 謹按士有百行孝悌爲本 罪列三千不孝爲大 是以孝子之道必須居則致其敬 以盡承順之禮養則致其樂 以盡口體之奉病則致其憂 以盡醫藥之方喪則致其哀 以盡愼終之道祭則致其嚴 以盡追遠之誠然後 方可謂得事親之義而盡人子之情矣 若如公者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祭之以禮 以至日用行事 實無愧於平生 則公之誠孝 雖古聖人蔑以加矣 況公之內外先世 皆以孝名世 而公之子若孫 亦有斷指和藥之誠 皆可效也 昔唐柳公綽世以孝悌禮法爲士大夫所宗 今公之家行庶近之 當此風俗頹夷之日 其景仰 爲如何哉 余嘗見朴氏先代科場試券 成三問其外祖也 公盡忠所事至於 湛宗而不悔 故 世祖大王稱以萬世忠臣 夫忠孝本無二致 豈公家孝行 亦有所來歷之 可徵者歟是爲傳
癸亥 月 日 恩津 宋時烈 記
 
 
[의의와 평가]
처사 박증(朴增) 집안의 효행 내력은 아우 호(壕)가 성삼문 선생을 외손봉사 이후 입신양명으로 3대조를 증직시키며, 물론 증손 종원(宗元)이 임금을 호종한 문신으로 역시 3대를 추증하게 하니 모두 양친(陽親)의 효를 이루었다. 5대손 상문(尙文)이 실제로 부모와 숙부를 잘 봉양하여 효자정려의 은전을 받으니 효(孝)와 충(忠)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덕목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입증된 셈이다.
 
무안박씨 박증 선생의 가문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효행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어보면 효충을 다시 생각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家乘 魯城派 ?遺稿』(1740)
박철희·강성복,『암천 박증과 모곡서원』(암천정신연구소, 2003)
『향토연구제27집』(사단법인충남향토연구회, 2003)
『암천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 유적』(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편, 2005)
『論山市誌』(논산시지편찬위원회, 2005)
「디지털논산문화대전」(박상문, 보인당, 무안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