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10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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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打作 |
이칭/별칭 | 배메기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집필자 | 강성복 |
[정의]
충청남도 서산 지역에서 소작료를 수확량의 절반으로 매기는 풍속.
[개설]
맞타작은 서산 지역의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던 병작반수(竝作半收)의 농사 관행이다. 지주 또는 지주를 대리하는 타작관이 벼를 탈곡하는 날 소작인의 집으로 와서 함께 타작을 하기 때문에 맞타작이라고 한다. ‘배메기 농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산간 지역에 비해 들이 넓은 서산 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까지도 대지주에게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령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초록리의 경우 마을의 농토는 대부분 솥점을 운영했던 김용배 일가와 그의 전답을 사들인 또 다른 천석꾼 김동진의 땅이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끝난 후 농지 개혁이 실시되면서 많은 소작인들은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작농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맞타작은 자연스레 소멸되었다.
[내용]
맞타작을 위하여 가을철이 도래하면 지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 타작관을 보내어 농사의 풍흉을 살피고, 벼를 베는 날은 논으로 나와 일일이 볏단을 세어 생산량을 확인한다. 소작인과 합의로 벼를 탈곡하는 날짜가 결정되면 당일 아침 타작관은 소작인의 마당으로 와서 전 과정을 지켜본다. 타작이 끝나면 즉석에서 지주와 소작인이 볏가마를 동일한 몫으로 나누되 운반비와 타작관의 수고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다.
한편 소작인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대와 비료, 모내기·김매기·벼베기·탈곡 등에 소요되는 품값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맞타작은 농토를 소유한 지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농사 관행이었다. 맞타작이 소멸된 이후에는 지주 30%, 작인 70%로 바뀌었으며, 근래에는 작인에게 도지를 주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