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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0055
한자 社倉
영어의미역 Granary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윤용출

[정의]

조선시대에 경상남도 양산 지역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

[개설]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 고려시대의 의창 제도·상평창 제도를 이어받아 조선시대에 발전시킨 것이 사창제도이다. 사창이 처음 실시된 때는 1451년(문종 1)이었다. 이때 경상도 각 고을의 사창 설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1461년(세조 7)에 드디어 사창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고리대 기관으로 전락되고 관리 소홀로 사창 원곡이 감소되자 1470년(성종 1) 혁파되고 말았다.

1866년(고종 3)에 대원군 정권에 의해서 사창제가 다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조두순이 마련한 「사창절목」을 정부안으로 해서 경기·삼남·해서 등 5도에 실시했는데, 이를 사환제(社還制)라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갑오개혁 때는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이 탁지부령 제3호로 「사환조례」를 제정해 종래 환곡에서의 취모보용(取耗補用) 기능을 없애고 진대 기능만으로 돌려 운영을 향촌민에게 맡겼던 것이다.

[양산의 사창]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양산군의 주상곡(州上穀)은 쌀 1,429석, 콩 849석, 조(租) 6,917석, 피모(皮牟) 3,164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읍창(邑倉)과 감동창(甘同倉)에 나뉘어 보관되고 있었다. 당시 양산의 호수가 2,079호로 파악된 것을 감안하면, 양산의 개별 가호에 무거운 환곡세 부담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의하면, 양산에는 동사창(東社倉)·하서사창(下西社倉)·내서사창(內西社倉)·외서사창(外西社倉)·상서사창(上西社倉)·북사창(北社倉) 등이 설치된 바 있었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환제의 사환 창고이다. 종래의 환곡제와 달리 진휼을 대비하는 용도였고, 면리 단위로 민간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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