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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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高安部曲 |
영어음역 | Goan-bug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성환 |
[정의]
고려시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 이래 조선 초기까지 특수한 행정 단위의 하나로 기능했다. 일반적으로 군현으로 삼아 운영하기에 인구와 토지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록]
『태종실록(太宗實錄)』권28에,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병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광주(廣州) 임내인 주계(朱溪)·고안(高安)을 양지에 붙인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世宗實錄地理志)』 양지현(陽智縣) 조에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조선) 공정왕(恭靖王:정종)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인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 고안의 성(姓)이 1이니, 문(文)이며, 망성(亡姓)이 3이니, 박(朴)·이(李)·김(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현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일대에 해당된다. 고려 이래 죽주(竹州)에 속한 부곡이었으나 태종 때 양지에 현감을 파견하면서 지역이 협소하다는 현감 양원(梁瑗)의 요청으로 양지현에 속하게 되었다. 토착 세력인 향리가 있어 부곡사(部曲司)에 모여 행정 사무를 처리했고, 공해전시(公廨田柴)도 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곡민들은 국가 공유지를 경작하는 역을 부담했다.
[변천]
1470년(성종 1) 현감 양원의 건의에서 그 명칭이 고안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 부곡제의 소멸과 함께 군현에 속한 면리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