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0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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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木岳部曲 |
영어음역 | Mogak-bug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성환 |
[정의]
고려시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설치된 특수 행정 구역.
[제정경위 및 목적]
목악부곡은 언제 설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 이래 조선 초기까지 특수한 행정단위의 하나로 기능했다. 일반적으로 부곡은 군현으로 삼아 운영하기에는 인구와 토지가 적은 곳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관련기록]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지현(陽智縣)조에 “본래 수주(水州)에 속한 양량촌부곡(陽良村部曲)인데, 본조(本朝:조선) 공정왕(恭靖王:정종) 원년 기묘에 양지현으로 고쳐서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쳐서, 현치(縣治)를 광주(廣州)의 임내(任內) 추계향(秋溪鄕)으로 옮기었는데, 땅이 좁으므로, 광주의 임내 고안(高安)·대곡(大谷)·목악(木岳)·제촌(蹄村)의 4부곡을 떼어서 이에 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동국여지지』·『양지현읍지』(18세기 중엽)·『여지도서』(1760)·『양지현읍지』(1842~1843)·『대동지지』(1862)·『양지현읍지』(1871)·『양지군읍지』(1899) 등에 기록이 남아 있다.
[내용]
현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목신리·학일리 일대에 해당된다. 부곡제의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主縣)의 임내(任內)에 속해 있었지만, 독자성을 인정해 군현의 하부 촌락으로 편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토착 세력인 향리가 있어 부곡사(部曲司)에 모여 행정사무를 처리했고, 공해전시(公廨田柴)도 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부곡민들은 국가 공유지를 경작하는 역을 부담했다.
[변천]
1470년(성종1) 현감 양원의 건의에서 그 명칭이 목악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 부곡제의 소멸과 함께 군현에 속한 면리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