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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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北社會黨 事件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재성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61년 3월 21일 - 이대악법반대운동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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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 시기/일시 | 1961년 4월 7일 - 이대악법반대대구궐기대회 및 횃불데모 개최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61년 5월 10일 - 남북 학생 회담 촉진 시민대회 개최 |
발생|시작 장소 | 대구역 앞 - 대구광역시 북구 태평로 161[칠성동2가 302-155] |
발생|시작 장소 | 대구 수성천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
발생|시작 장소 | 만경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7[종로1가 29-4] |
성격 | 사건 |
관련 인물/단체 | 강대휘|강창덕|전능|권용직|신대영|두응규|김소교|신현달|이강립|김경구|이석준|사회당 경북도당 |
[정의]
5·16쿠데타 세력이 사회당 경북도당 간부들의 사회운동과 통일운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던 사건.
[역사적 배경]
5·16쿠데타 세력이 설치한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는 1961년 7월 12일부터 1962년 4월 27일까지 활동하였다.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는 전국 각지의 혁신계 인사들이 제2공화국 시기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벌였던 일을 두고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 고문하는 등 탄압을 하였다. 경북사회당 사건(慶北社會黨事件)은 5·16쿠데타 세력이 제2공화국 시기 사회당 경북도당 간부들이 벌였던 이대악법반대운동과 통일운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던 사건을 가리킨다.
[경과]
제2공화국 시기 사회당 경북도당 간부들이 벌였던 이대악법반대운동과 통일운동은 다음과 같다.
1961년 3월 21일 대구역 앞에서 사회당 경북도당을 비롯한 11개 혁신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대악법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가 이대악법반대운동을 주최하였고, 사회당 경북도당 간부들은 이대악법반대운동에 참가하였다. 1961년 4월 7일 대구 수성천 변에서 이대악법경북정당사회단체공동투쟁위원회가 이대악법반대대구궐기대회 및 횃불데모[대구데모사건]를 주최하여 개최하였다. 이대악법반대대구궐기대회에서 시위대는 수성천 변에서부터 삼덕로터리를 경유하여 반월당 앞까지 진출하였다.
1961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사회당 경북도당 사무실[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과 간부들의 자택에서 5월 10일 사회당 경북도당 주최로 ‘남북 학생 회담 촉진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5월 10일 대구 만경관 앞에서 남북 학생 회담 촉진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학생 회담 촉진 시민대회에서 신현달은 사회를 보고, 신대영은 남북 학생 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학생 혼성 체육팀을 만들어 차기 올림픽대회에 출전하도록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이어 권용직은 “남북 학생 회담이 실천되도록 지지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를 냉전에서 해방시켜 조국 통일을 실현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이석준은 남북 학생 회담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결과]
경북사회당 사건으로 두응규, 김소교[또는 김소쇠], 신현달, 이강립, 강대휘, 강창덕, 전능, 권용직, 신대영 등은 5년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의와 평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자 그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눌려 있던 전국 각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였다. 혁신계 인사들도 진전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5·16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탄압하였다. 경북사회당 사건은 그 과정을 사실 그대로 폭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