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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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任炳夏 |
영어공식명칭 | Lim Byeongha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활동 시기/일시 | 1916년 8월 - 임병하 대구권총사건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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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7년 6월 18일 - 임병하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 언도 |
활동지 | 대구 - 대구광역시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성 |
대표 경력 | 대한광복회 회원 |
[정의]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개설]
임병하(任炳夏)[?~?]는 대한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대구권총사건에 가담하였다.
[활동 사항]
임병하는 1916년 8월 하순 같은 대한광복회 회원이던 권국필(權國弼)·서상준(徐相俊)과 함께 정운일(鄭雲馹)·최병규(崔丙圭)·최준명(崔俊明)·김진만(金鎭萬)·김진우(金鎭瑀)·이시영(李始榮)·김재열(金在烈)·홍주일(洪宙一)을 만나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임병하 등은 대구의 부호이자 서상준의 아버지인 서우순(徐祐淳)의 현금을 탈취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916년 9월 임병하는 정운일·권국필·최병규·김진만·김진우 등과 함께 서상준의 도움을 받아 서우순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에서 깬 서우순이 비명을 지르고 집사 우도길이 달려오자 임병하 일행은 권총을 쏘며 달아났다. 이후 최병규가 남긴 신발이 단서가 되어 함께 거사를 도모하였던 동지들이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임병하는 일제 경찰의 검거를 피하여 권국필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고, 1917년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