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0691 |
---|---|
한자 | 平澤唐津港新生埋立地歸屬自治團體決定件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한창준 |
발생|시작 시기/일시 | 2004년 - 평택시 관할 서부두 제방 대부분 당진시로 편입 |
---|---|
발단 시기/일시 | 2009년 -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지의 귀속 지방 자치 단체를 결정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 |
전개 시기/일시 | 2010년 - 평택시가 신생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 단체 관할 설정 신청 |
종결 시기/일시 | 2016년 4월 13일 - 매립지의 첫 방조제 기준으로 바깥쪽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안쪽 28만 2746.7㎡는 당진시로 귀속 |
발생|시작 장소 | 당진·평택항 공유 수면 매립지 - 충청남도 당진시|경기도 평택시|충청남도 아산시 |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의 당진항과 관련된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신생 매립지 귀속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결정 건.
[역사적 배경]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 중 서부두 제방 대부분을 2004년 헌법 재판소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하여 당진시로 편입시켰다.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지의 귀속 지방 자치 단체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 자치법」을 근거로 2010년에 2004년 이후 준공된 신생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 단체 관할 설정 신청을 하였다.
[결과]
행정 자치부 소속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조정 분쟁 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회의에서 매립지의 첫 방조제를 기준으로 바깥쪽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방조제 안쪽 28만 2746.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서해 대교를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 평택, 북쪽이 당진에 해당한다.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조정 분쟁 위원회는 2004년 헌법 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황]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공유 수면 매립지를 되찾아 올 근거로 활용될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 간 연륙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이 2017년도 기획 재정부 예산에 포함되었다. 당진 신평~평택항 내항 간 연륙교 사업 연륙교 건설은 총사업비 2200억 원을 투입해 교량 2.4㎞를 포함한 총길이 3.1㎞ 구간에 4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획 재정부는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요청에 대한 검토 끝에 2000만 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워 연내 안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의의와 평가]
평택 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 단체 결정 건은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진시와 충청도는 지방 자치 단체 중앙 조정 분쟁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당진 땅 찾기 운동도 추진하여 기자 회견, 성명서 발표, 행정 자치부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비판하고 규탄하고 있다. 이러한 공방의 이유는 2020년 목표의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향후 매립 예정지 포함]는 총면적이 21,421,584㎡[648만 평]으로서, 그 관할권은 2004년 헌법 재판소 판결의 근거인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진시 9,917,400㎡[ 300만 평], 아산시 1,652,900㎡[50만 평], 평택시 9,851,284㎡[298만 평] 등으로 나누어 지나, 중앙 조정 분쟁 위원회 결정으로 인해 평택시 20,456,290㎡[ 618만 8000평], 당진시 965,290㎡[29만 2000평]으로 관할 면적이 변경된다. 이것은 곧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의 대다수 부분[95.5%]이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최상위 사법 기관인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겠지만, 신생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영토 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상위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