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300049
한자 自然災害
영어음역 Jayeonjaehae
영어의미역 Natural Disaster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예경희

[정의]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서 기상 현상과 자연 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개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를 분석해 보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에 의한 풍수해가 가장 많고, 다른 자연재해는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제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천시는 남한강 수계에 속하고 산악 지대이기 때문에 국지적인 집중 호우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급경사를 이루는 지형의 특성상 강우가 단시간 내에 중소 하천으로 유입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하천은 개수되지 못하여 하폭이 좁고 제방이 적다. 따라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분량의 토사가 유출될 경우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 범람하기 쉽다. 이처럼 홍수 조절 기능이 극히 미약하여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1980년~1990년 풍수해]

1980년~1993년 14년간 제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1,324.6㎜로서 평균 강수량 이상의 호우가 내린 1980년[1,655㎜], 1987년[1,833㎜], 1989년[1,562㎜], 1990년[1,928㎜]에는 심각한 수해를 입었다. 특히 1998년에는 엄청난 집중 호우로 군부대 공사 지역을 포함한 제천 전 지역이 피해를 입었고,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의 폐광된 금성광업소에서 폐광물이 흘러 내려와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피해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1987년의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지방도 597호선의 도로 및 교량 유실, 송학면 송한리의 산사태, 1989년의 수산면 대전1리의 소규모 하천 시설 피해, 1990년의 백운면 평동리의 농로 피해, 봉양읍 주포리의 주택 침수, 1993년의 송학면 오미리의 교량 피해, 1994년의 덕산면 수산리의 군도 유실, 1994년의 덕산면 성암리의 준용 하천 유실 등을 들 수 있다.

1989년~1998년의 10년간 제천시의 기상 재해 피해액을 보면 1994년의 피해액이 약 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990년에는 119억 원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피해액은 42억 7000만 원이나 되었다. 또한 이 기간 제천시 기상 재해의 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자보다는 이재민이 많았으며,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경지 피해의 순서였다.

[2000년대 풍수해]

2000년과 2001년은 풍수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에 풍수해가 심하였다. 2002년에는 8월 4일부터 11일간 지속된 호우와 8월 29일의 태풍 ‘루사’, 2003년에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지속된 호우와 9월 11일~13일의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극심하였다. 한편 2002년은 2003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택, 교량, 소하천, 사방·임도, 농경지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 풍수해 전체 현황은 주택 22채가 침수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교량 35개소, 하천 31개소, 소하천 91개소, 사방·임도 30개소, 수리 시설 20개소, 농경지 40.53㏊가 피해를 입었다.

2004년~2008년간의 제천시의 자연재해 피해액을 살펴보면 2004년 총 피해액은 321억 2423만 4000원, 2005년은 4억 1022만 원, 2006년은 69억 6619만 5000원, 2007년은 44억 7427만 9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은 2006년과 2005년의 순이며, 2005년이 가장 피해를 적게 보았다.

한편 2008년은 7월 23일~ 26일의 집중 호우로 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망 1명의 인명 피해를 보았으며, 건물 36동의 피해액이 4500만 원, 농경지 14.34㏊의 1억 8907만 1000원, 도로 328m의 3억 1476만 9000원, 소하천 20개소 2,200m의 5억 9328만 원, 수리 시설 4개소의 1억 807만 8000원, 소규모 시설 26개소의 3억 4467만 2000원, 기타 1개소의 95만 원 등 총 13억 7039만 9000원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또한 어망 및 어구, 비닐하우스, 기타 사유 시설 등 사유 시설 피해액이 182만 원에 달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이른바 ‘7. 11~15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 피해 복구 내역은 피해 물량 105개소, 복구 물량 105개소, 피해 금액 99억 1984만 3000원, 복구 금액 245억 8388만 3000원 등이었다. 사유 시설 피해의 대상자는 228명으로 총 재난 지원금 3억 2450만 원을 지원하여 가구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2100만 원을 보조받은 바 있다.

[풍수해 대비]

제천시에서는 「풍수해 대책법」과 관련하여 1992년 6월 직제 개편을 하여 건설과에 방재계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재해 예방 사업과 복구 및 방재 위험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그 뒤, 1995년 12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 재해 대책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방재계의 업무는 하수과에 편입되었다. 1998년 9월 직제 개편과 구조 조정에 따라 다시 건설과로 편입되면서 방재 담당 2명이 각종 자연재해와 지진 및 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방재 업무는 재난 업무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현재 건설방제과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상황 관리 및 복구를 위하여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도상 훈련과 재해 대비 점검 및 관리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2년에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재해 대책 업무 평가에서 제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