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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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家漁港 |
영어음역 | gukga eohang |
영어의미역 | national fishing port |
이칭/별칭 | 1종항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정규 |
[정의]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위치하여 어장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
[개설]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로 보아 전국적 어업 근거지이다. 국가어항의 지정 요건은 현지 어선의 수가 8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 톤수가 200톤 이상인 항·포구이다. 외래 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포구 및 도서에 위치하여 기상 악화시 대피항의 기능을 해야 한다. 어획고는 연간 1,000톤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105개의 국가어항이 있고,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3개의 국가어항이 있다.
[변천]
어항법 제5조에서 1종항으로 구분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국가어항으로 바뀌었다.
[현황]
진도군의 국가어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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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