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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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漁港 |
영어음역 | jibang eohang |
영어의미역 | local fishing port |
이칭/별칭 | 2종항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정규 |
[정의]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 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개설]
지방어항은 이용 범위로 보아 지역적 어업 근거지이다. 지방어항의 지정 요건은 현지 어선의 수가 20~80척이고, 그 합계 총 톤수가 50톤 이상인 항·포구이다. 외래 어선 이용 수는 연간 30~100척이고 어획고는 연간 100톤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307개의 지방어항이 있고,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7개의 지방어항이 있다.
[변천]
어항법 제5조에서 2종항으로 구분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지방어항으로 바뀌었다.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2005년 4월까지 고군면의 벌포항(筏浦港)·용호항(龍湖港)·벽파항(碧波港), 의신면의 초평항(草坪港), 임회면의 굴포항(屈浦港), 지산면의 가학항, 조도면의 창유항(倉遊港)·섬등포항·관호항 등 9개의 지방어항이 있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22일자로 벽파항과 가학항은 어항법시행규칙 2조 기준 미달로 지방어항에서 해제 고시되었다.
[현황]
진도군의 지방어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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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