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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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仁川-邑格乘降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고려/고려,조선/조선 |
집필자 | 김영준 |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인천의 읍격(邑格) 변화.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에서 지방 행정 제도로서의 주·군·현이 등장한 것은 신라 중대였다. 하지만 주·군·현이 한 고을의 등급을 나타나는 것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후삼국 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고려 태조 왕건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도움을 준 읍들에 대해 읍호를 주(州)로 승격시키고, 자신을 배반하는 호족이 나오는 경우 해당 출신 읍을 강등시키는 일이 빈번했다. 이후 읍호 승강은 왕가의 외향(外鄕)[임금의 외가(外家)가 있던 곳]이라는 이유로 읍호가 승격되거나 반역자의 고향이라는 경우로 강등되는 등 주로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인위적이고 상벌적 읍호 승강, 특히 승격이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결국 조선 시대에도 왕실과 관련이 있거나 공신의 출생지와 같은 경우에는 읍호를 승격시키는 반면, 적군에 투항한 고을이나 역적, 패륜아 등의 출신지에 대하여는 읍호를 강등시켰다.
[경과]
인천의 읍호 승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인천’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은 인위적인 읍호 승강이 아니라 1413년(태종 13)에 지방 제도 개편과 함께 생긴 것이다. 태종은 군이나 현에 ‘주(州)’ 자가 들어 있는 고을은 주자 대신 ‘산(山)’ 자나 ‘천(川)’ 자로 고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 인주(仁州)는 인천군(仁川郡)으로 개칭되게 된다.
[결과]
하지만 1460년(세조 6)에 세조의 왕비 정희 왕후 윤씨의 외가라는 이유로 인천군을 인천도호부로 승격하는 등 기존의 관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1688년(숙종 14)에 승려 여환(呂還) 등이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현으로 강등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비록 변고로 인해 읍호가 강등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읍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인천은 1697년(숙종 23) 다시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812년(순조 12) 진채(振采)의 역모 사건으로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895년(고종 32) 23부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가 설치되었고 다음해 경기도 인천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