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90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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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建設業 |
영어음역 | Geonseoreop |
영어의미역 | Construction Industry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한구 |
[정의]
경기도 용인시에서 토목 및 건축 관련 공사를 시행하는 산업.
[개설]
건설업은 주로 구조물을 토지에 고정시키는 공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토지 굴착·지반 개량·설비 공사 등도 건설업에 포함한다. 건설업은 일반공사·특수공사·전문공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공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업자라고 하는데,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기업들이 건설공사를 개시한 것은 19세기 말 개항에 따른 항만건설공사 때부터였다. 그후 경인선을 비롯한 철도 부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모두 일본 건설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까지 한국인 건설업체는 3~4개 회사에 불과했으나 2002년 말 기준 업체수는 1만 2,634개사로 경상 가격 기준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2000년 62.6억 원, 2001년 50.4억 원, 2002년 67.4억 원으로 나타났다.
[변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전체 인구의 45.9%가 몰려 있어 과밀에 따른 개발 압력이 상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시, 군 지역들은 거의 모두가 자생적 개발보다는 서울에서 넘쳐나는 개발 수요를 받아서 이를 정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용인 지역은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인접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외에, 교통과 산업적 요인 등이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월등해 건설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1994년에 수도권 주민들의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토지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준농림지로 고시되면 도시기반시설이 없더라도 토지만 확보되면 쉽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 사업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준농림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용인은 거대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변화되어 갔는데, 절정기는 1996년에서 2001년까지이다.
이 기간 용인에는 신규 주택 및 각종 구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으며, 이 중 80~90%가 아파트였다. 주택 공급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발하여, 2006년에는 동백지구의 완성 등으로 인구가 한꺼번에 무려 6만 5천여 명이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인구 증가는 각종 편의 시설은 물론 위락 시설, 산업 시설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공급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현황]
2000년 이후 용인시는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신흥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용인시 내의 건설업체수도 점차 증가, 2009년 현재 용인시 전체 사업체수에서 건설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이나 월평균 종사자수 비중은 4.8%로 용인시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용인시 건설업이 경기도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업체수는 4.9%이나 월평균 종사자수는 7.3%로 비교적 높은데, 이는 용인 지역 건설업의 고용 흡수력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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