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40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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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安東鳳停寺大雄殿 |
영어공식명칭 | Daeungjeon Hall of Bongjeongsa Temple |
영어음역 | Bongjeongsa Daeungjeon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건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봉정사길 222]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이효걸 |
문화재 지정 일시 | 1963년 1월 21일 -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제55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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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09년 6월 30일 -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 제311호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 재지정 |
성격 | 건물|불전 |
양식 | 다포양식의 공포로 된 팔작지붕 |
건립시기/일시 | 조선 전기 |
정면칸수 | 3칸 |
측면칸수 | 3칸 |
소재지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봉정사길 222] |
소유자 | 봉정사 |
문화재 지정번호 | 국보 |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봉정사에 있는 조선 전기 불전.
[개설]
봉정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보현보살을 좌우로 모시고 있다. 1962년 해체, 수리 때 발견한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전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후불 벽화는 고려 불화의 기법과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 후기로 추정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변천]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조선 전기, 혹은 고려 후기에 중창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의 변천 과정은 다음의 몇 가지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1972년 극락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극락전 상량문」, 1728년(영조 4)에 작성된 「천등산 봉정사기(天燈山鳳停寺記)」, 1809년(순조 9)의 「양법당 중수기(兩法堂重修記)」, 1999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4종의 묵서명(1361년의 「봉정사탁자조성기」, 1435년의 「법당중창기」, 1436년의 「정면어칸기둥묵서」, 1601년의 「대웅전개연중수기」)이다. 이를 근거로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1625년(인조 3) 이전에 대략 5~6번의 수리가 있었고, 그 이후 1809년까지 3~4차례 중수가 있었다. 1625년 이전 중 가장 빠르게 고친 것은 1361년(공민왕 10)의 불단의 묵서인데, 이를 근거로 이 시기에 대웅전이 중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1428년(세종 10)에 「미륵하생도」를, 그리고 1431년 단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대략 1425년(세종 7)경 전후에 중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통설이나, 고려불화의 유제가 확실한 후불벽화로 볼 때나 조선 초기에 막대한 재정과 국가급 기술이 지역의 불사(佛事)에 투여할 만한 정황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고려 말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부 단청은 정토종과 융합한 의상의 화엄종을 대신하여 원나라를 통해 수입한 밀교(대승장엄경)의 신앙을 화엄종과 결합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형태]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지붕 법당 건물이다. 공포(栱包)는 장식이 없는 2첨차의 다포양식이다. 앞면에는 분합문을 내었고 동면과 서면에 한 칸의 문을 달았다. 뒷면은 원래 판문이었으나 지금은 폐쇄되어 있다. 고주를 법당 중심에 두어 불단과 후불 벽체를 조성하여 어칸과 협칸을 구분했다. 나중에 툇마루를 달아 앞면의 이동과 조망을 쉽게 했다.
건물 규모에 비해 첨차를 두 단계로 단순하게 하는 등 장식이 없다는 점, 수직 기둥에 대한 수평 목재의 길이 비율을 높게 하여 수평적 안정감을 준 점, 단청을 개체하지 않아 목재의 연륜을 드러낸 점 등은 대웅전의 고색창연한 멋을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또 앞쪽에 툇마루를 설치한 것도 다른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이 고려의 건축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 전기 건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선 중기 이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현황]
법당 뒷면의 공포와 처마의 부재가 습기로 부식이 심하여 건물 전체의 뒤틀림 때문에 1999년 전면적 해체·복원 수리를 했다. 그때 파손된 포벽화는 새 포벽에 그림을 새로 그려 넣었으나 품격이 뒤떨어진다. 후불 벽화는 따로 떼어내어 정밀한 보존 처리를 하고 현재 봉정사 성보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55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30일 국보 제311호로 승격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2011년 현재 봉정사가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