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90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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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영어공식명칭 | Nurse Tree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손승호 |
[정의]
경기도 가평군에서 보호하거나 증식할 가치가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나무.
[개설]
보호수는 가평군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나이가 많아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무, 나무의 덩치가 큰 나무, 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나무를 대상으로 특별하게 보호하거나 증식할 필요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보호수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되거나 해제되며, 경기도지사가 가평군의 보호수 지정권자이다.
[지정 시기]
가평군에서 보호수가 최초로 지정된 시기는 1982년 10월 15일이다. 제1호 보호수인 가평읍의 읍내리 느티나무에서부터 제25호 보호수인 조종면의 신상리 느티나무에 이르기까지 25개가 1982년 10월 15일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2004년 2월 5일에는 가평읍의 복장리 소나무가 제26호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2007년 12월 4일에는 설악면의 가일리 소나무가 제27호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2012년 4월 12일에는 설악면의 위곡리 소나무가 제28호 보호수로 지정되었고, 청평면의 상천리 갈참나무가 제29호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지정 해제]
가평군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나무가 있다. 북면 목동리 산19-1에 있던 소나무는 병해충으로 고사함에 따라 1994년 11월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었고, 가평읍 복장리에서 제26호 보호수로 지정되었던 소나무가 고사함에 따라 2014년 8월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었다.
나무의 고사와 무관하게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경우도 있다. 상면 덕현리에 있는 제24호 보호수는 모두 6그루의 느티나무로 구성되었는데, 2004년 국도 제37호의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그루가 도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4그루는 보호수로 남아 있지만 2그루는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었다.
[현황]
2018년 말 기준으로 가평군에는 제1호 보호수부터 제29호 보호수까지 지정되어 있지만, 지정이 해제된 보호수를 제외하면 모두 27개소에 30그루의 보호수가 있다. 보호수의 유형별로는 느티나무가 22그루로 가장 많고, 소나무 4그루, 은행나무 3그루, 갈참나무 1그루가 있다.
행정구역별로는 가평읍에 8개소 8그루, 북면에 3개소 3그루, 상면에 3개소 6그루, 조종면에 1개소 1그루, 설악면에 9개소 9그루, 청평면에 3개소 3그루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향나무가 1그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