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500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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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음역 | dangolpan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진도군 |
집필자 | 박주언 |
[정의]
호남지역에서 혈통에 따라 세습되는 무당인 단골이 독자적으로 소유·관장하는 종교적 영역.
[개설]
전라남도 진도의 단골판은 여러 단골이 마을별과 씨족별로 모든 단골댁들을 나누어 소유하면서 굿, 맥이, 비손, 명다리, 택일 등의 모든 종교적 의식과 인생상담을 관장하는 독점적인 영역이다. 단골은 자기의 단골댁에서 씻김, 성주굿, 혼사굿 등은 ‘마령’이라 하는 굿대금을 받고, 간단한 환자가 생기거나 또는 생일을 맞았거나 할 때에는 단골 혼자 단골댁에 가서 무료로 비손을 해준다. 그리고 ‘도부’라 하여 1년에 한 번씩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쌀을 세금처럼 거두어들인다.
[단골판의 소유권]
단골판은 남편의 소유이며 만약 이혼할 경우에는 아내는 판에 대한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된다. 단골판은 매매나 임대도 가능하며, 아들에게 상속되기도 한다. 아들이 한 명 이상일 경우는 결혼과 함께 분가에 따라 판을 나누어 상속한다. 당초에 부모의 판이 작아 분할상속이 어려울 때는 장남이 판을 상속받고, 차남이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판이 없는 악사, 목수, 이발사, 유랑극단 단원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무계가 관장하는 대장공이 되기도 하지만, 대장간 역시 판이 있어 아무 데서나 대장간을 열 수는 없고 이를 매입하든가, 임대했다가 차후 매입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단골판은 단골 상호간에도 가장 신성하고 엄중한 것으로, 만약 어느 단골이 남의 판에 들어가 몰래 굿을 한다는 것은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오늘날 단골판은 거의 의미가 없는 옛 이야기일 뿐이지만, 25년 전만 해도 진도군 임회면 한 마을에 다른 단골이 몰래 굿을 한 일이 있었는데, 판주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진도읍 성내리에서 마주친 여자에게 매서운 말로 호통을 쳐주었다고 들었다. 이것은 당시만 해도 단골판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진도군 의신면 명금리(義新面 明今里) 중심의 함씨의 판, 진도군 진도읍(珍島邑) 한○○씨의 판,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智山面 寶田里) 중심의 강○○씨의 판 등에서는 아직도 도부를 받고 있었다.
[단골판의 영역 구분]
단골판은 씨족 중심의 단골댁들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집성마을을 근간으로 할 때 그 집안의 몇 집은 다른 마을에서 살 경우 그 집도 이쪽 단골판에 소속된다. 이것은 단골판 형성에 있어서 영역한계가 선(지역)으로 구획되지 않고 단골댁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관할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대 국가에 있어서 분국(分國) 개념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예로써 진도읍의 마지막 단골판이던 한○○씨의 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정리 진주소씨 4호
성내리 순흥안씨 3호 (이상은 오산바에게서 산 집들임)
전두리(살멀) 김씨 30호
바굼섬 (전체) 30호
소포동 최씨, 김씨 6호
신흥리 이씨 8호
매향동 박씨 6호
해창리 김씨 6호
고작리 김씨 6호
수역리 이씨 4호
포산리 박씨 6호
의신면 논수동 박씨 4호